본문 바로가기

서울시 2019년부터 에이컨실외기 외벽을 신축건축물에 설치 금지, 심의/인허가시 건물 내부 설치공간 확보나 옥상 차폐시설 마련 확인, 차폐시설 30% 이상,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처럼

서울시청은 2019년부터 신축 모든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밖인 외부가 아닌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폭염으로 길거리를 걷다가 실외기에 뿜어져 나오는 더운 열기와 외부에 노출되어 햇빛을 받아 자체 온도가 상승해 화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이런 대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 시·구 건축물 심의·인허가 시 내부 설치공간 확보

- 옥상 차폐시설 마련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

-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현재 가능한 상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벽 설치도 가능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06년부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

 

서울시 개정, 에어컨실외기 건물 안 설치 의무화

 

-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해결책

- 2019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

-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

-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 확보 확인

- 건물 옥상/지붕 등에 설치 시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 차폐시설 세우기

-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요청할 예정

 

건축물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개선 사례

 

- 실내공간 에어컨실외기 설치

 

 

- 옥상 및 지붕설치 시 보이지 않는 위치, 차폐시설 설치

 

실외기 설치 가능 구역

 

- 발코나, 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차폐시설(30% 이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