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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용 직접지원/간접지원 규모(금액, 예산), 한미 방위비 분담금, 국방예산 외 지원, 기회 비용, 면제 및 감면 비용 등

2019 국방백서, 한국 내 미국 군인 주둔 체류 비용 분담금

1. 지속적 지원 금액 내역(3.4조원)

구분

분류

세분

항목

2015

 

 

 

 

직접 지원

 

 

국방 예산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3,490), 군사건설(4,148), 군수지원(1,682)

9,320

 

 

기 타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

154

카투사 병력지원(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98

기지 주변 정비 비용(Magnum 탄약고 정비)

82

부동산 지원

82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평택 지원)

14,542

공무집행 피해배상

1

합계

24,279

 

 

 

간접 지원

 

기회 비용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7,105

KATUSA 기회 비용

936

훈련장 사용지원

236

 

면제 및

감면 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1,135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1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86

 

합계

9,589

총계

33,868

 

1-1. 연도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금액(e-나라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분담금
합의액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9,320

9,441

9,507

9,602

원화비율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환율 : 각 년도 예산편성환율 적용(예: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 1998년 3.99억불로 합의했으나 IMF 상황을 고려하여 3.14억불로 조정

 

1-2. 분담금 합의액 금액 변화 추이

 

 

2. 한시적 비용 분담금액(약 2조원)

 

구분

분류

항목

2015

 

직접

지원

국방예산

기지 이전 특별협정(YRPLPP)

7,169

기지 이전사업 관련 비용(반환기지 토양오염 정화)

84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이전사업 관련 비용(반환 공여 구역 토지 매입)

13,442

총계

20,695

 

3. 항목별 부연 설명

 

구분

내용

관련 근거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비

통신선 사용료(전체 사용액의 35%) 연합 C4I체계 지원비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비용분담 및 정 보상호운용성 체계에 관한 이행협정서

카투사 병력지원 (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카투사 병력에 대한 기본급피복비 한국군지 원단 운영비 지원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 협약

Magnum 탄약고 정비

주한미군 Magnum 탄약고 주변 안전구역 토지 매입 주민 이주사업 추진 비용

SOFA 25, SOFA 양해사항 23,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7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

부동산 지원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 사용료, 보상비

한미상호방위조약 4, SOFA 25, SOFA 양해사항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78 동법 시행령 4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

주변 도로사업, 평택지원

평택기지 주변 도로 정비사업 및 평택 지역 지원 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 SOFA 23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무집행 피해배상

주한미군의 군사훈련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의 피해나 인신 상해에 대한 배상비 지원

SOFA 23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여토지의 임대료 기회비용

산출방식 : 공시지가 평균금액에 법령상 요율 을 적용

한미상호방위조약 4, SOFA 2

카투사 기회비용

카투사 병력이 미군이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산출방식 : (계급별 미군 연 기본급+외국어 력 수당)-계급별 한국군 연 급여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 협약

훈련장 사용지원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이용 지원비용

산출방식 : 면적×공시지가×사용일수/365× 임대요율

SOFA 25, 우리 군 훈련장사격장의 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면제감면비용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산출방식 : 1999~2011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병력수를 고려하여 추정

SOFA 6, 10, 14, 16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지자체가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국가배상법 절차 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 비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2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된 공여구역 또는 주변지역 경제 진흥을 위 해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금 일부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방위비분담금 개념(출처 e-나라지표)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협의의  분담금을 의미하는바, 특별협정은 2-5년 주기로 체결되며 한·미간 협상에 의하여 분담액 결정

-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非人的 주둔비용중 일부를 분담

 

그러나 흔히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분담, 또는 지원이라고 하면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직·간접지원을 모두 일컫는 광의의 분담(cost-sharing)을 의미

- 따라서 협의의 분담금과 광의의 분담금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함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 지표의 의의

 

-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는 매년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현황을 알 수 있어 지표로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음.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 지표의 활용도

 

-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는 주한미군 지원 현황 및 이에 대한 자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방위비분담금 변동 추이

 

- 1991년이래 방위비 분담금액이 매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음

- 1991년도 이후 방위비 분담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①1980년대 이후 미국은 무역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하여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비분담 정책 추진

② sofa 제5조에 의거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하나, 구역(토지)만 제공하고 시설은 제공하지 못하여 왔음.

③ 따라서,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통해 그간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분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음

 

- 1998년 한국정부의 IMF 위기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액을 당초 3.99억불에서 3.14억불로 축소 조정하게 됨

- '05년∼'06년은 방위비 분담금액이 동결(6,804억원) 됨

*  '05∼'06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그 간의 점증적 증가방식을 지양하고 2년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함으로써 동 기간동안 분담금액이 동결됨

* '05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액을 전액 원화로 지급

 

- '07~'08년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하여, '07년 분담금은 '06년 대비 6.6% 증가되었으며, '08년 분담금은 '07년도 분담금에 '06년도 물가상승률 2.2%를 합산하여 결정되었음.

 

- '09 ~'13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09년 지원분은 7,6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0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14 ~'18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14년 지원분은 9,2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5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연도별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음.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포괄적 제도개선을 도출하였음.

 

-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

 

- 총주둔비 :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非人的 주둔비용이라고 함.

- 직접지원 : 정부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예) 방위비분담금, 부동산 매입비

- 간접지원 : 정부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기회비용 평가. 감세, 면세 등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예) 카투사 (기회비용 평가), 토지 공여(임대료 기회비용 평가), 부가세 면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