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방백서, 한국 내 미국 군인 주둔 체류 비용 분담금
1. 지속적 지원 금액 내역(3.4조원)
구분 |
분류 |
세분 |
항목 |
2015년 |
직접 지원 |
국방 예산 |
방위비 분담금 |
인건비(3,490), 군사건설(4,148), 군수지원(1,682) |
9,320 |
기 타 |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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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병력지원(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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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주변 정비 비용(Magnum 탄약고 정비)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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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원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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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외 지원 |
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평택 지원) |
14,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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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피해배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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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4,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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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원 |
기회 비용 |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
7,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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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USA 기회 비용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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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 사용지원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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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및 감면 비용 |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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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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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
86 |
|||
|
합계 |
9,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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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33,868 |
1-1. 연도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금액(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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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분담금 |
7,600 |
7,904 |
8,125 |
8,361 |
8,695 |
9,200 |
9,320 |
9,441 |
9,507 |
9,602 |
원화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환율 : 각 년도 예산편성환율 적용(예: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 1998년 3.99억불로 합의했으나 IMF 상황을 고려하여 3.14억불로 조정
1-2. 분담금 합의액 금액 변화 추이
2. 한시적 비용 분담금액(약 2조원)
구분 |
분류 |
항목 |
2015년 |
직접 지원 |
국방예산 |
기지 이전 특별협정(YRP・LPP) |
7,169 |
기지 이전사업 관련 비용(반환기지 토양오염 정화)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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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외 지원 |
기지 이전사업 관련 비용(반환 공여 구역 토지 매입) |
13,442 |
|
총계 |
20,695 |
3. 항목별 부연 설명
구분 |
내용 |
관련 근거 |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비 |
미 통신선 사용료(전체 사용액의 35%) 및 연합 C4I체계 지원비 |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비용분담 및 정 보상호운용성 체계에 관한 이행협정서 |
카투사 병력지원 (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
카투사 병력에 대한 기본급・피복비 및 한국군지 원단 운영비 지원 |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 협약 |
Magnum 탄약고 정비 |
주한미군 Magnum 탄약고 주변 안전구역 토지 매입 및 주민 이주사업 추진 비용 |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부동산 지원 |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 사용료, 보상비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조 |
주변 도로사업, 평택지원 |
평택기지 주변 도로 정비사업 및 평택 지역 지원 비용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2조・3조・5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공무집행 피해배상 |
주한미군의 군사훈련・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의 피해나 인신 상해에 대한 배상비 지원 |
SOFA 23조 |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여토지의 임대료 기회비용 *산출방식 : 공시지가 평균금액에 법령상 요율 을 적용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 |
카투사 기회비용 |
카투사 병력이 미군이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미 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산출방식 : (계급별 미군 연 기본급+외국어 능 력 수당)-계급별 한국군 연 급여 |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 협약 |
훈련장 사용지원 |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이용 지원비용 *산출방식 : 면적×공시지가×사용일수/365× 임대요율 |
SOFA 2조・5조, 우리 군 훈련장・사격장의 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
면제・감면비용 |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산출방식 : 1999~2011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병력수를 고려하여 추정 |
SOFA 6조, 10조, 14조, 16조 |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
지자체가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국가배상법 절차 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 비용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2 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
반환된 공여구역 또는 주변지역 경제 진흥을 위 해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금 일부 지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방위비분담금 개념(출처 e-나라지표)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협의의 분담금을 의미하는바, 특별협정은 2-5년 주기로 체결되며 한·미간 협상에 의하여 분담액 결정
-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非人的 주둔비용중 일부를 분담
그러나 흔히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분담, 또는 지원이라고 하면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직·간접지원을 모두 일컫는 광의의 분담(cost-sharing)을 의미
- 따라서 협의의 분담금과 광의의 분담금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함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 지표의 의의
-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는 매년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현황을 알 수 있어 지표로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음.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 지표의 활용도
-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는 주한미군 지원 현황 및 이에 대한 자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방위비분담금 변동 추이
- 1991년이래 방위비 분담금액이 매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음
- 1991년도 이후 방위비 분담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①1980년대 이후 미국은 무역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하여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비분담 정책 추진
② sofa 제5조에 의거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하나, 구역(토지)만 제공하고 시설은 제공하지 못하여 왔음.
③ 따라서,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통해 그간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분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음
- 1998년 한국정부의 IMF 위기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액을 당초 3.99억불에서 3.14억불로 축소 조정하게 됨
- '05년∼'06년은 방위비 분담금액이 동결(6,804억원) 됨
* '05∼'06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그 간의 점증적 증가방식을 지양하고 2년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함으로써 동 기간동안 분담금액이 동결됨
* '05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액을 전액 원화로 지급
- '07~'08년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하여, '07년 분담금은 '06년 대비 6.6% 증가되었으며, '08년 분담금은 '07년도 분담금에 '06년도 물가상승률 2.2%를 합산하여 결정되었음.
- '09 ~'13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09년 지원분은 7,6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0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14 ~'18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14년 지원분은 9,2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5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연도별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음.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포괄적 제도개선을 도출하였음.
-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
- 총주둔비 :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非人的 주둔비용이라고 함.
- 직접지원 : 정부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예) 방위비분담금, 부동산 매입비
- 간접지원 : 정부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기회비용 평가. 감세, 면세 등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예) 카투사 (기회비용 평가), 토지 공여(임대료 기회비용 평가), 부가세 면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