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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2018년 11월 소상공인 수수료율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구간 확대),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Q&A(질문과 답변)

2018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소상공인, 영세상인 등 가맹점과 카드이용자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과 경감을 위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우대구간을 확대했다.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 유도한다.

1. 금번에는 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없이, 영업규모가 큰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혜택을 부여하는지?

  가.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ㆍ중소 가맹점 등에 집중되었음*

* (2012년) 매출액 2억원 이하 1.8%→1.5%

* (2015년) 매출액 2억원 이하 1.5%→0.8%, 2∼3억원 2.7%→2.0%→1.3%

* (2017년) 매출액 2~3억원   1.3%→0.8%, 3∼5억원 2.5%→1.3%


- 우대범위 확대(2·3억원→3·5억원),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PG 하위 온라인사업자

*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 총 6천억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조치 기 시행 및 시행예정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ㆍ중소 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은 없음**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결제금액(매출액)의 1.3%만큼의 세제혜택을 부여(부가가치세법 §46조①항)

**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0.8%)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3%)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1.3%)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3%)


  나. 반면,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인건비ㆍ임대료 등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또한,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ㆍ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집중


2.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라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가.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확인된 인하여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 그간 조달비용 등 원가하락에 따른 인하여력과 카드이용액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음

* 카드이용액 증가율 : (2014년) 5.4% → (2015년) 8.6% → (2016년) 12.0% → (2017년) 5.6%


  나. 다만,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외형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수지개선이 가능한바, 이를 위해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할 예정

  ➊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차등 설정

  ➋ 카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탑재 관행 개선

  ➌대형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제한


- 아울러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 및 비용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


3.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 평균 1개월간의 신용 이용 및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음

- 특히,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

* 2017년중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8조원인 반면, 카드 연회비는 약 8천억원 수준

-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4.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지?


  가.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우선 차상위 영업규모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연매출 5억원 이하 구간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조치로 이미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며,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카드수수료 실질부담은 없는 상태

- 따라서, 내수부진과 인건비ㆍ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10억원(약 20만개 가맹점) 및 10~30억원(약 4.6만개)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집중*

* (5~10억원) 현행 약 2.05% → 1.4%  * (10~30억원) 현행 약 2.21% → 1.6%


* 특히, 5~10억원 구간은 담배 판매 편의점(평균 매출액 약 6.5억원)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

* 편의점의 약 77%가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30억원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하는 구간*으로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통계 기준


5.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지?


  가. 포인트,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동 비용(마케팅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는 경향

- 그 결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됨

* (30~500억원 구간) 카드수수료율 약 2.18% vs. (500억원 초과) 약 1.94%


  나.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

- 500억원 이하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여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를 시정


  다. 결과적으로 30~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동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