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
연도 | 복무 기간(개월) | 조정 사유 | ||
육군・해병 | 해군 | 공군 | ||
1952년 이전 | 전역 제도 없음 |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 ||
1953년 | 36개월 | 36 | 36 | 6・25 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
1959년 | 33개월 | 36 | 36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1962년 | 30개월 | 36 | 36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1968년 | 36개월 | 39 | 39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1977년 | 33개월 | 39 | 39 |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
1979년 | 33개월 | 35 | 35 |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
1984년 | 30개월 | 35 | 35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1990년 | 30개월 | 32 | 35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1993년 | 26개월 | 30 | 30 |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
1994년 | 26개월 | 28 | 30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2003년 | 24개월 | 26 | 28 | 병역부담 완화 |
2004년 | 24개월 | 26 | 27 | 공군병 획득난 해소 |
2008년 | 24→18 | 26→20 | 27→21 |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
2011년 | 21개월 | 23 | 24 |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 축으로 조정 |
2018년 | 21→18 | 23→20 | 24→22 |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국방개혁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