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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현역병 복무기간 연도별 변화/조정 현황 및 사유(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2019년 1월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

연도

복무 기간(개월)

조정 사유

육군해병

해군

공군

1952

이전

전역 제도 없음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

36개월

36

36

625 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

33개월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

30개월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

36개월

39

39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

33개월

39

39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

33개월

35

35

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

30개월

35

35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90

30개월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

26개월

30

30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

26개월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

24개월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

24개월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

2418

2620

2721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2011

21개월

23

24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 축으로 조정

2018

2118

2320

2422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징집병 병역부담 완(국방개혁 2.0)

병장 만기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