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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지급 대상, 지급액, 근무연수 계산, 감액 지급

1. 지급대상 :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2.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무 연수

월 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인(중사이상)

20년 이상

100,000

100,000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8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60,000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50,000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

5년 미만

 

30,000

 

 

하사 15,000


3.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예시>

- 2019.2.2.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019.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4월부터 지급 가능하였으나, 영 제7조제4항의 개정(2008.1.9.)으로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되므로 2019. 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4. 감액 지급


  ①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시>


○직무수행능력부족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시 감액 계산방법

 

○직위해제(직위해제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봉급의 8할 지급

○월 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시는 수당액을 일할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① 2019.4월분 중 감할 금액 : ’19.4.13.부터 ’19.4.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18/30×0.2)

* ’19.4.1.부터 ’19.4.12.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12/30)

② ’19.5월분 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 가산금×0.2

③ ’19.6월분 중 감할 금액 : ’19.6.1.부터 ’19.6.12.까지의 수당액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정근수당 가산금×12/30×0.2)

* ’19.6.13.부터 ’19.6.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18/30)


  ② 월 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시>


ㅇ 2019.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2019.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19.1.1.부터 2019.1.26.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019.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반납하여야 함

・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