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2.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무 연수 | 월 지급액 | 비고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인(중사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 30,000원 | |
|
| 하사 15,000원 |
3.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예시> - 2019.2.2.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019.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4월부터 지급 가능하였으나, 영 제7조제4항의 개정(2008.1.9.)으로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되므로 2019. 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4. 감액 지급
①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시> ○직무수행능력부족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시 감액 계산방법
○직위해제(직위해제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봉급의 8할 지급 ○월 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시는 수당액을 일할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① 2019.4월분 중 감할 금액 : ’19.4.13.부터 ’19.4.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18/30×0.2) * ’19.4.1.부터 ’19.4.12.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12/30) ② ’19.5월분 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 가산금×0.2 ③ ’19.6월분 중 감할 금액 : ’19.6.1.부터 ’19.6.12.까지의 수당액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정근수당 가산금×12/30×0.2) * ’19.6.13.부터 ’19.6.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18/30) |
② 월 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시> ㅇ 2019.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2019.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19.1.1.부터 2019.1.26.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019.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반납하여야 함 ・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