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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직권휴직, 청원휴직)

- 법 제71조 및 제72조 적용받는 공무원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거

1

3

4

5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
사변 기타 사유
생사소재가

불명한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간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호봉제

적용자

봉급지급

1년 이하
봉급 7할 지급

1~2
봉급 5할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연봉적용자

1년 이하 연봉월액 6할 지급 

12연봉월액 4할 지급

승급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2. 청원휴직(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종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근거

1

2

3

4

요건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때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이하를 말함)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친생자, 양자 포함)

기간

채용기간

(, 민간근무
휴직은 3년 이내)

3년 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2년 이내

3년 이내

호봉제

적용자

봉급

지급

미지급

5할지급

(재직기간 중

2년 이내)

미지급

미지급

수당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재직기간 중 2년 이내)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연봉

적용자

연봉월액 4

(2년 이내)

미지급

승급

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 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을 산입)


종류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근거

5

6

7

요건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 가능)

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2년범위내 연장가능)

1년 이내

호봉제

적용자

봉급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연봉적용자

승급기간

산입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유학휴직시 봉급 등의 인정기간 단축(3년→2년) 관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