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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휴직시 봉급 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 여부(교원, 교사 등), 휴직(질병,병역,행방불명,법정의무수행,유학,고용,육아,연수,가사,해외동반,노조전임,자기개발)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거

1

2

3

4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기간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봉급

지급

1년이하 봉급 7할 지급

12년 봉급 5할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승급기간

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근거

5

6

7

요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 고용된 때

자녀(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기간

3년 이내(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고용기간

3년 이내

봉급

지급

5할 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미지급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승급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5할만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최대 3)을 산입)


종류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노조전임휴직

자기개발휴직

근 거

8

9

10

11

12

요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의해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공무원연금법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기간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3년 미만)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전임기간

1년 이내

봉급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승급기간

산입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미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