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종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행방불명 | 법정의무수행 | ||
근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
요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소집 되었을 때 |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
기간 |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복무기간 | 3월 이내 | 복무기간 | ||
봉급 지급 | ・1년이하 봉급 7할 지급 ・1~2년 봉급 5할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
수당 등 |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
승급기간 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
종류 | 유학휴직 | 고용휴직 | 육아휴직 |
근거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요건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 고용된 때 | 자녀(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기간 | 3년 이내(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고용기간 | 3년 이내 |
봉급 지급 | 5할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 미지급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
승급기간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5할만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
종류 | 연수휴직 | 가사휴직 | 해외동반휴직 | 노조전임휴직 | 자기개발휴직 |
근 거 | 제8호 | 제9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
요건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기간 | 3년 이내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전임기간 | 1년 이내 |
봉급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승급기간 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미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