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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지급 대상, 지급액(총지급액, 유직 중 지급액, 복지 후 지급액,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 및 방법, 징수

가.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 사유 : 만8세 이하(취학 중이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여성공무원 임신 또는 출산

-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 남・녀 공무원

 

나. 지급액

 

  1) 총지급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란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기간 3개월을 말함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2018.6.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 2019.1.1.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적용 여부

-2018.9.1.2018.12.31.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100만원)를 지급하고, 2019.1.1.2019.5.31.까지 월봉급액의 50%(하한액 70만원상한액120만원)을 지급

’1911일 기준으로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수당 지급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 ’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적용함

*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18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자는 대상 자녀가 첫째이거나 ’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때에는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하며, ’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적용함

 

라)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다)의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2017.3.1.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18.2.28.까지 1년간 육아 휴직을 하고, 이후 공무원인 남편이 2019.7.1.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50만원임

 

2018.3.1.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18.3.1.부터 2018.5.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이후 공무원인 남편이 2018.7.1.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임

 

2018.8.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인 부인이 육아휴직 중이며, 두 번째로 배우자인 공무원이 2018.11.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휴직일로부터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2018.11.1.2018.12.31.까지는 상한액 200만원, 2019.1.1.2019.1.31.까지는 상한액 250만원을 적용

-이후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9개월간은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


  2)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 1)총지급액의 가), 나), 및 다)에서 정한 지급액(이하 ‘총지급액’이라 한다)에서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 남은 금액이 1)총지급액 가) 및 나)에서 정한 최소 지급액(이하 ‘최소 지급액’이라 한다)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

 

-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 : 최소 지급액 지급

 

  3)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가)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총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나)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 :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 이를 미적용 

 

2018.10.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행정직 91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18.10.1.’18.12.31.(3개월간) : 984,710(-)

-’19.1.1.’19.9.30.(9개월간) : 700,000(-가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의 최소 지급액 7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최소 지급액 지급)

-’204월 보수지급일*: 737,760(×3개월+{(-700,000)×9개월}

*복직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지급

1,158,480: ’18년 일반행정직 91호봉 기본급(1,448,100) × 80퍼센트

173,770: × 15퍼센트

724,050: ’18년 일반행정직 91호봉 기본급(1,448,100)× 50퍼센트

108,600: × 15퍼센트

’19.1.1.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하한액 70만원상한액 150만원) 지급 후,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50%(하한액 70만원상한액 120만원)을 지급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때,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한다. 

 

* 다만, 2017.1.1.부터 2017.12.31.까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018.7.1.2018.9.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한 일반행정직 63호봉 공무원이 2018.10.1. 복직하면서 육아를 목적으로 주당 20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3개월)을 한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당

-3개월 간 750,000원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1,742,160: ’18년 일반행정직 63호봉 기본급(2,177,700) × 80퍼센트

750,000: 1,500,000(월봉급액의 80%()150만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인 150만원 적용) × 20/40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을 위한 신청시, 신청서 신청사유란에 육아를 목적으로 함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지급기간

 

-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을 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2) 2007.12.31.까지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2008.1.9.)으로 2008.1.1. 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동 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 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도 도입(’1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18.4.1.부터 ’18.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18.9.1. 복직한 후 5개월간 근무 후 다시 ’19.2.1.부터 ’19.12.31.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전체 육아휴직기간은 14개월)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18.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18.4.1.8.31.까지의 5개월과 ’19.2.1.8.31.까지 7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같은 자녀에 대해 ’18.4.1.부터 ’18.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19.2.1.부터 ’19.12.31.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18.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18.4.1.8.31.까지의 5개월에 대하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하여 지급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공무원이 ’14.9.1.부터 ’15.12.31.까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4개월)

-’15.1.1.12.31.까지의 12개월에 대하여 지급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제도 도입(’15.1.1.) 이후부터 1년을 인정하므로 12개월 지급 가능


라.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019.1.1.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3)’16.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6.1.1.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100%(최대 150만원) 지급

 

  4)’17.9.1.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7.9.1.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지급

 

  5)’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9.1.1.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지급

 

  6) ’19.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에 대한 지급방법

   * ’19.1.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영 제11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19.1.1.을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 250만원을 적용

 

ㅇ 공무원이 ’15.7.1.’15.7.31.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복직 후, ’19.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 2.1.3.31.까지 두 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최대 250만원) 지급

 

ㅇ 공무원이 ’15.7.1.9.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7.1.7.31.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19.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지급(’15.7.1.9.30.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ㅇ 공무원이 ’15.11.1.’16.4.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11.1.11.30.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 / 12.1.12.31.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40% 지급)한 경우 :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3개월까지 지급하므로 ’16.1.1.1.31.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2.1.4.30.의 기간에는 월봉급액의 40% 지급(’15.12.1.12.31.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마. 징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 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 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 , 임신 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또한 첫째, 둘째의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일반직 93호봉 공무원이 ’18.1.1.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6개월간(’18.7.1.12.31.) 계속 근무하다가 다시 ’19.1.1.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해당 공무원은 ’18.11.1.자로 일반직 82호봉으로 승진임용)

-’18.1.1.3.31.(3개월간) : 1,071,620(-)

-’18.4.1.6.30. (3개월간) : 535,810(-)

1,260,720: ’18년도 일반직 93호봉 기본급(1,575,900)80퍼센트 해당금액

189,100: (1,260,720) × 15퍼센트

630,360: ’18년도 일반직 93호봉 기본급(1,575,900)40퍼센트 해당금액

94,550: (630,360) × 15퍼센트

’18.1.1.3.31. 까지 -에 해당하는 금액, ’18.4.1.6.30. 까지 -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19.1월 보수지급일 : 850,950(189,100× 3개월 + 94,550 × 3개월)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7개월째 보수지급일이 휴직기간 중이라도 지급

-’19.1.1.6.30.(6개월간) : 567,530()

851,650: ’19년도 일반직 82호봉 기본급(1,703,300)50퍼센트 해당금액

127,740: ( 851,650) × 15퍼센트

723,910: -에 해당하는 금액이 70만원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723,910원 지급

-’20.1월 보수지급일 : 766,440(127,740× 6개월)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시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

’19.1.1. 영 개정으로 육아휴직 4개월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이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되었으나, 예시 사례의 경우 개정령 시행 후 육아휴직 6개월(’18.46)이 경과한 바, 잔여기간 6개월에 대해서만(’19.1.1.’19.6.30.) 개정 사항이 적용

 

ㅇ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19.1.5.부터 ’20.1.4.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19.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19.1.1.’19.1.4. : 정상적인 보수지급

-’19.1.5.’19.1.31. : 육아휴직수당(총 지급액의 15퍼센트를 뺀 금액) × [27(휴직일)/31]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둘째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19.1.1.’19.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행정직 710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19.1.1.’19.3.31.(3개월간) : 1,275,000(-) 지급

2,129,760: ’19년도 일반행정직 710호봉 기본급(2,662,200) × 80퍼센트

1,500,000: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은 수당 상한액이 150만원이고, 기본급의 80퍼센트 해당 금액(2,129,760)150만원을 초과하므로, 150만원만 지급

225,000: (1,500,000) × 15퍼센트

-’19.4.1.’19.12.31.(9개월간) : 1,020,000(-) 지급

1,331,100: ’19년도 일반행정직 710호봉 기본급(2,662,200) × 50퍼센트

1,200,000: 육아휴직 최초 3개월 이후의 기간은 수당 상한액이 120만원이고, 기본급의 50퍼센트 해당 금액(1,331,100)120만원을 초과하므로, 120만원만 지급

180,000: (1,200,000) × 15퍼센트

-’20. 7월 보수지급일 : 2,295,000(+) *’20.1.1.복직하여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시 지급

675,000: 225,000× 3개월

1,620,000: 180,000× 9개월

 

연구사 8호봉 공무원이 ’18.10.1.’19.9.30.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2개월을 근무한 후 ’19.12.1.에 의원면직한 경우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므로, 복직 후 2개월간 근무하고 의원면직한 경우는 미지급

 

일반직 83호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대신 ’19.1.1.6.30.까지 6개월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19.1.1.6.30.(6개월간) : 714,600원 지급

봉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

1,429,200: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시 83호봉 기본급
(1,786,500)80퍼센트 해당금액(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

714,600: (1,429,200) × [(40시간-20시간)/40시간]*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시간선택제전환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