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기존에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게 됐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개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다. 신규입사자가 신청하고 2~3년 만기 후 지급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형이다.
1. 지원 대상
가.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다. 가입제외 업종
업종 |
품목 코드 |
해당 업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무도유흥 주점업(56122) |
||
기타 주점업(5621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라. 가입 제외 대상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 아닌 기업
* 예시 : 비영리 법인 등
2.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3.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 함께 적립 : 5년 근속, 3천만원
①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60개월)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②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③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④ 적립 구조, 방식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 |
18 |
24 |
30 |
36 |
~60 |
본인납입 |
720 |
매월 12만원*60개월=720만원 |
|||||||
기업납입 |
1200 |
매월 20만원*60개월=1,200만원 |
|||||||
정부지원 |
1080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②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 지역본부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입 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서비스 이용
5. 구비 서류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6. 시행시기 : 2018.6.1
7. 중도 해지
구분 |
내용 |
청약 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계약 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중도 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
8. 중도 해지 지급 사항
-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
||
중소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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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기타 |
||||
청년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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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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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중소기업 |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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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
1,080만원x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9.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
방문 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
|
대리인 방문 |
10.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1588-6259)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