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만15~34세 이하, 5년 후 3000만원(본인 720+기업 1200+정부 1080), 중도 해지시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기존에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게 됐다.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개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다. 신규입사자가 신청하고 2~3년 만기 후 지급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형이다.

 

1. 지원 대상

 

  가.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다. 가입제외 업종

 

업종

품목

코드

해당 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라. 가입 제외 대상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 아닌 기업

* 예시 : 비영리 법인 등

 

2.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3.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 함께 적립 : 5년 근속, 3천만원

 

  ①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60개월)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②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③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④ 적립 구조, 방식

 

 

소계 

1개월 

6개월 

12 

18 

24 

30 

36 

~60 

본인납입

720

매월 12만원*60개월=720만원

기업납입

1200

매월 20만원*60개월=1,200만원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제 가입, 신청 :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 신청
- 가입 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청약증서 온라인 발행, 이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 온라인서비스 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 신청 등

 

  ②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 지역본부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입 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온라인서비스 이용


5. 구비 서류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6. 시행시기 : 2018.6.1

 

7. 중도 해지

 

구분

내용

청약

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

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

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8. 중도 해지 지급 사항

 

-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기타

청년
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기타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해지 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
 

중소기업
귀책사유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주기
(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x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9.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기업주+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

신청

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10.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1588-6259)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