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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주요 내용(비정규직 순직 규정, 현장공무원,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심사 간소화)

1. 추진 배경 

-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 분리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그 동안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심사과정

- 지속적인 개선요구 된 기준 합리화, 보상 현실화 등 반영

 

2.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3.20 시행)

 

- 소방 : 위험제거 관련 생활안전활동 등

- 경찰 : 긴급신고처리 관련 현장활동 등

- 사법경찰관리(53종) : 범죄의 수사,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등

- 공통 : 보복성 범죄‧테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기‧실습 훈련 등

 

 ②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3.20 시행)

 

-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

- 재직기간(20년)에 따른 지급률 차등 폐지

- 유족가산금제 도입(1인당 5%씩, 최대 20%) 등

* 순직 : 26%(20년 미만) 32.5%(20년 이상)→38%

* 위험직무순직 : 35.75%(20년 미만) 42.25%(20년 이상)→43%

 

 

 ③ 재해보상 심사체계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9.21 시행) 

 

- 1심 : 현행(공단 급여심의회+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 개선 :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

- 재심 : 현행(인사처 급여재심위원회)

* 개선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위원회

** 심사위원 풀(Pool) 도입‧확대,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등 전문성 강화

 

 ④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근거 마련(9.21 시행)

 

- 산재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 인정 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가능

※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유지하고,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시 관련 예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