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성범죄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2019년 4월 17일 보도했다.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성범죄 범위 확대
- 모든 유형의 섬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당연퇴직
* 기존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벌금 300만원 이상
* 변경 : 모든 성폭력범죄 100만원 이상
- 공직 임용 전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 3년간 공직 임용 불가
- 영구 퇴출 : 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임용 배제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2019.4.17부터 시행
-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모든 유형 섬폭력 범죄
* 벌금형 기준 : 300만원→100만원
* 임용결력 기간 : 2년→3년
-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과 해임 또는 형/치료감호 선고 : 영구히 공직에서 퇴출
구분 |
현행 |
개정(2019.4.17. 시행) |
①임용결격 성범죄범위 |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범죄’ |
(없음)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
|
②임용결격 성범죄형량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선고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
③임용결격 기간 |
형이 확정된 후 2년간 |
형이 확정된 후 3년간 |
-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
-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해야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하거나 은폐할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은 가해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 국가공무원법 개정, 개정된 3개 하위 법령 주요 내용
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공직 내 성폭력·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성과 관련된 고충 등은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인사 감사 규정
- 인사감사 결과 성 비위의 묵인‧은폐가 드러나는 등 문제가 적발되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하도록 하였다.
다. 공무원 징계령
-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중징계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여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3. 질문과 답변
Q 강화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함
※ 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로 재판 계류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Q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임용결격사유는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적용되므로,
* 공무원 재직 중 개정안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됨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1.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Q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직에 임용 예정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 4월 17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근무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