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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24조의3, 개정 2018.7.2),

1. 휴가일수 계산 등

- 휴가 일(日) 단위 계산

-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 등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

- 휴가기간 중 비근무 날과 공휴일 : 그 휴가일수에 미산입(算入)

* 다만, 휴가일수 15일 이상 지속 :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 휴가기간 산정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휴가일수 초과 휴가 : 결근

 

2. 연가

 

-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 근무시간에 비례해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

*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질병/부상 외 사유 지각·조퇴 및 외출 :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 초과 병가 :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다만, 의사 진단서 첨부 병가는 아님

 

3. 병가

 

  가. 행정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연간 60일 범위 병가 허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 미수행

- 감염병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

 

  나.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 여성공무원

 

- 연속 4시간 초과 근무 날 : 1일 2시간 범위 휴식/병원 진료 등 위한 모성보호시간

- 4시간 이하 근무 날 : 1일 1시간 범위 휴식/병원 진료 등 위한 모성보호시간

*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나. 5세 이하 자녀 있는 공무원

 

- 24개월 범위 4시간 초과 근무 날 :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 4시간 이하 근무 날 :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

*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수업휴가는 미실시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행정기관 장, 토요일/공휴일/정상근무일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 근무 한 공무원 :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

*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 토요일 등 근무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