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등)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 조정(80%→70%)
2.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과세 대상 :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수입금액 :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필요경비 : 양도 당시 장부가액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 인상
4.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2)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공제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공제대상 의료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6.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4조‧104조 등)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함(’18.4.1. 이후 양도분부터)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7.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세법 81조)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미발급 2%, 지연발급 1%)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위장‧가공 발급‧수취 2%)
8.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3년 이상 보유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9.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38% → 40%)
10.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제59조)
-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11.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제67조)
- 사업폐지 및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12.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제68조)
-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외에도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를 추가(’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3.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제150조)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공동사업의 변동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18.2.13. 이후 신청‧신고하는 분부터)
14.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제118조의4)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추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5.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4조)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연장(’17.12.31→’20.12.31)
16.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6조제1항등)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투자대상기업 추가, 공제율 상향, ** ’17.12.31 → ’20.12.31
1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제86조의3)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 → 15%)
18.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95조의2)
-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10%
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20.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제96조)
- 소득세 감면요건 중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2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제126조의6)
- (적용대상 확대)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세액공제 확대) 한도 100만원 → 120만원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2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기법 제47조의2)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