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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구분

1.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5백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3. 외부조정대상자

 

-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①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 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15천만 원

 

 ②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 또는 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