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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및 세제지원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문재인정부 2년 국민이 궁금한 우리경제 팩트 체크

1.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 완화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 내 소득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 자격탈락 2년간 유예

 

2. 자활사업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집수리, 청소, 가사/간병 등 자활근로 실시

* 자활급여 인상(시장진입형) : 일 4.2→5.3만원

 

 

3. 근로장려금 확대(166만 가구→334만가구)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4. 일용/생산직 근로자 세부담 완화(신규)

- 일용근로자 : 소득공제액 1일 10만원→15만원

- 생산직 근로자 : 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사원 등도 포함 확대

-* 비과세 요건 완화 : 190만원→210만원

 

5. 청년희망키움통장(5천명→1만명)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수급 저소득층 청년(15-34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 이사)의 자산형성지원(3년만기 탈수급시 1440만원)

 

6.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9800명→20200명)

 

  가. 복권기금장학금(신규 1500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중/고등학생 중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 있는 인재(중학생 월 30만원, 고등학생 월 40만원 지원)

 

  나. 체육우수인재(신규 1500명)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등학생(월평균 40만원 지원)

 

  다. 대학생해외연수(800명→1200명)

-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대상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국고 350만원, 주관대학 150만원)

 

  라. 교외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9천명→16000명)

-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 활동을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바우처 지원

 

7. 통합문화이용권 한도 확대(1인당 연 7만원→8만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8.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신규 냉방 0.67만원, 연탄쿠폰 31.3만원→40.6만원)

- 생계 의료급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포함 가구 등 대상 냉/난방비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