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밝힌 법사위 계류 중이지만 환노위 통과된 2019년 3월 22일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제도명 | 구 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출산 | 사용기간 | 3~5일(유급 3일+무급 2일) | 유급 10일/ |
정부지원 | 없음 개슭 | 통상임금 지원/ | |
청구시기 |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
분할사용 |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 1회 분할사용 허용;@ | |
육아기 근로' 단축' | 단축시간 | 일 2∼5시간(주 10∼25시간) | 일 1∼5시간(주 5∼25시간) |
사용기간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합산 최대 1년 | 현행 제도 +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 | |
분할사용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퍽금 | · (육아휴직) 1회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가능 | |
가족 | 현행제도 | 가족돌봄휴직 | + 가족돌봄휴가 추가 |
인정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만 인정 | 휴가의 경우, ‘자녀 양육’ 사유 추가 | |
사용기간: | 연간 90일, | 90일 중 연간 10일은 | |
가족' | 돌봄대상 가족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개쓰자 | 현행 + 조손가정 추가 붉벍칿 |
신설 제도 | |||
근로' 단축 (신설) | 청구사유 |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 학업/ | |
사용기간 | 1년(단,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업은 연장 없음] | ||
거부사유 | ①대체인력 채용 못 한 경우, ②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③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 | ||
권리보호 | ①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②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 복귀 의무 ③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④연장 근로 요구 금지 ⑤평균임금 산정 기간 제외 흑닥삭 | ||
시행시기 | · 상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2020.1.1. 시행) ·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2021.1.1. 시행) · 상시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2022.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