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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 휴가/가족돌봄 휴직

고용노동부가 밝힌 법사위 계류 중이지만 환노위 통과된 2019년 3월 22일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제도명

구 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기간

3~5(유급 3+무급 2)

유급 10일/

정부지원

없음 개슭

통상임금 지원/

청구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사용 허용;@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단축시간

25시간(1025시간)

15시간(525시간)

사용기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합산 최대 1

현행 제도 +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

분할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퍽금

· (육아휴직) 1회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 자유롭게 분할 가능

가족
돌봄
휴가
(신설)

현행제도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추가

인정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만 인정

휴가의 경우, ‘자녀 양육사유 추가

사용기간:

연간 90,
최소 사용 기간 단위 30일:

90일 중 연간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

가족'
돌봄'
휴직'

돌봄대상 가족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개쓰자

현행 + 조손가정 추가 붉벍칿

신설 제도

근로'
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

청구사유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 학업/

사용기간

1(,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업은 연장 없음]

거부사유

대체인력 채용 못 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권리보호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 복귀 의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연장 근로 요구 금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제외 흑닥삭

시행시기

· 상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2020.1.1. 시행)

·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2021.1.1. 시행)

· 상시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2022.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