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2019년 5월 21일 보도한 음주운전 징계안이다. 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 개정안
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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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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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큵뢀 (→0.08%로 강화) |
감봉-견책 |
정직-감봉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쓸탁 (→0.08%로 강화).. |
정직-감봉 |
강등-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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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개슭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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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해임 |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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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정직-감봉 |
강등-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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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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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흑닥삭 |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정직-감봉 |
해임-정직: |
중상해의 경우 개쓰자 |
해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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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
해임-강등 |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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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퍽금 |
파면-정직 |
※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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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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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해임 |
파면-해임/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강등-정직 |
해임-정직* |
※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제외 비위 개정안 세부 내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관련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9.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