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주종별 주류 종량세 개편방안을 2019년 6월 발표했다. 1만원에 4캔이던 수입맥주에 대한 국내 주류업체들의 불만에 정치권과 정부가 전환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인 국민들은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주세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과 맛의 문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맥주
1. 개정 세율
- 세수중립 830.3원/ℓ (2017, 2018년 세율 평균)
- 산출근거 흑닥삭
* 2017∼2018년 출고량(A) : 387.4만㎘
* 주세액(B) : 3조 2,170억원
* B/A=830.39
가. 주세
- 증가 : 생맥주 311원/ℓ, 페트 27원/ℓ, 병 16원/ℓ
- 감소 : 캔맥주 291원/ℓ 꿋튀
나. 총 세부담
- 증가 : 생맥주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
- 감소 : 캔맥주 415원/ℓ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2018년 국내 3社 기준, 잠정치)>
구 분 (비중,%) |
ℓ당 주세(원) |
ℓ당 총 세부담(원) (주세·교육세·VAT 포함) |
|||||||
현행 |
개정 |
증감 |
비율(%) |
현행 |
개정 |
증감 |
비율(%) |
||
국내 3社 기준 |
병 (41.1) |
814 |
830 |
16 |
2.0 |
1,277 |
1,300 |
23 |
1.8 |
캔 (27.0) |
1,121 |
△291 |
△26.0 |
1,758 |
1,343 |
△415 |
△23.6 |
||
페트 (16.2) |
803 |
27 |
3.4 |
1,260 |
1,299 |
39 |
3.1 |
||
생맥주 (15.7) |
519 |
311 |
59.9 |
815 |
1,260 |
445 |
54.6 |
2.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 2년간 20% 경감 개슭
* 830.3원/ℓ→664.2원/ℓ
- 세율경감 필요성 께쓱
*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 개쓰자
*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 가능
* 현재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음
탁주
- 개정 세율 : 세수중립적으로 41.7원/ℓ(‘17, 18년 세율 평균)
- 산출근거
* 2017∼2018년 탁주 출고량(A) : 93.2만㎘
* 주세액(B) : 388.8억원 갑쑭
* B/A = 41.7
세율의 물가연동제 도입
1. 도입 배경
-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
2. 방안
-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
* (해외사례) 영국‧프랑스‧포르투갈‧에스토니아‧이스라엘(연1회), 호주(연2회)
- 시행시기 : 종량세 ’20.1.1 시행시 물가연동 최초 적용시기는 ’21년
- 물가상승률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설정
* CPI는 가장 대표성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각종 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CPI 활용
* 미국‧캐나다 : CPI(Consumer Price Index), 영국 : RPI(Retail Price Index)
향후 추진일정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주세법, 교육세법)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9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