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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종별 종량세율 변경(맥주, 탁주), 맥주 830.3원/리터, 탁주 41.7원/리터

기획재정부는 주종별 주류 종량세 개편방안을 2019년 6월 발표했다. 1만원에 4캔이던 수입맥주에 대한 국내 주류업체들의 불만에 정치권과 정부가 전환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인 국민들은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주세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과 맛의 문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맥주

 

1. 개정 세율

 

- 세수중립 830.3원/ℓ (2017, 2018년 세율 평균)

- 산출근거 흑닥삭

* 2017∼2018년 출고량(A) : 387.4만㎘

* 주세액(B) : 3조 2,170억원

* B/A=830.39

 

 

  가. 주세

 

- 증가 : 생맥주 311원/ℓ, 페트 27원/ℓ, 병 16원/ℓ

- 감소 : 캔맥주 291원/ℓ 꿋튀

 

  나. 총 세부담

 

- 증가 : 생맥주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

- 감소 : 캔맥주 415원/ℓ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2018년 국내 3社 기준, 잠정치)>

 

구 분

(비중,%)

당 주세()

당 총 세부담()

(주세·교육세·VAT 포함)

현행

개정

증감

비율(%)

현행

개정

증감

비율(%)

국내 3

기준

(41.1)

814

830

16

2.0

1,277

1,300

23

1.8

(27.0)

1,121

291

26.0

1,758

1,343

415

23.6

페트

(16.2)

803

27

3.4

1,260

1,299

39

3.1

생맥주

(15.7)

519

311

59.9

815

1,260

445

54.6


2.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 2년간 20% 경감 개슭

* 830.3원/ℓ→664.2원/ℓ

 

- 세율경감 필요성 께쓱

*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 개쓰자

 

*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 가능

* 현재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음


탁주

 

- 개정 세율 : 세수중립적으로 41.7원/ℓ(‘17, 18년 세율 평균)

- 산출근거

* 2017∼2018년 탁주 출고량(A) : 93.2만㎘

* 주세액(B) : 388.8억원 갑쑭

* B/A = 41.7


세율의 물가연동제 도입

 

1. 도입 배경

 

-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

 

2. 방안

 

-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

* (해외사례) 영국‧프랑스‧포르투갈‧에스토니아‧이스라엘(연1회), 호주(연2회) 

- 시행시기 : 종량세 ’20.1.1 시행시 물가연동 최초 적용시기는 ’21년

- 물가상승률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설정

* CPI는 가장 대표성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로서 각종 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CPI 활용

* 미국‧캐나다 : CPI(Consumer Price Index), 영국 : RPI(Retail Price Index)


향후 추진일정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주세법, 교육세법)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9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