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밝힌 꽃게와 대게 등 금어기, 금수기 규정이다.
1. 포획/채취 금지 기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1항
수산동식물 |
학명 |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
Chionoecetes spp. |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개슭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
꽃게 |
Portunus trituberculatus |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흑닥삭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개쓰자
해양수산부 고시: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만, 「어선안전조업규정」제5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평도 주변어장,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어장 및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제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갑쑭 |
2.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2항
수산동식물 |
학명 |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
대게 |
Chionoecetes opilio |
9센티미터 이하 |
꽃게 |
Portunus trituberculatus |
6.4센티미터 이하 |
3. 수컷 사진과 암컷 사진 구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