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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와 꽃게 포획금지 규정, 대게(6월 1일~11월 30일, 3월 1일~4월 30일), 꽃게(6월 1일~9월 30일), 6월 21일~8월 20일)

해양수산부가 밝힌 꽃게와 대게 등 금어기, 금수기 규정이다.

1. 포획/채취 금지 기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1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Chionoecetes spp.

1) 61일부터 1130일까지

 

다만, 동경13130분 이동수역은 61일부터 10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34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3409.69초와 동경1283006.89초의 교점, 북위383309.69초와 동경1283006.89초의 교점, 북위3833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1일부터 720일까지, 101일부터 1130일까지로 한다.

 

2) 5) 및 주6)의 해역에서 31일부터 430일까지

 

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북위3644, 동경12948 개슭

. 북위3644, 동경12951

. 북위3641, 동경12948

. 북위3641, 동경12951

 

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북위3629, 동경12948

. 북위3629, 동경12951

. 북위3626, 동경12948

. 북위3626, 동경12951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1일부터 9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흑닥삭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개쓰자

 

해양수산부 고시: 매년 621일부터 820일까지

 

다만, 어선안전조업규정5조제2, 3, 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평도 주변어장,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어장 및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1일부터 831일까지 갑쑭

 

2.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2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대게

Chionoecetes opilio

9센티미터 이하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4센티미터 이하

 

3. 수컷 사진과 암컷 사진 구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