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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9년 6월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주 15~35시간), 근속승진 경력 인정 확대,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기능장), 보직 부여시 가족 거주 지역 고려

인사혁신처는 2019년 6월 11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육아 등으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또 근속승진의 경우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 개선

 

1.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

 

- 기존 :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

- 개선 : 주 15∼35시간까지 확대

* 공무원 신청 : 인사권자, 기관 인력 사정 등 고려해 승인

-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힘든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 업무 집중도와 성과 향상 불펌꿱

 

2.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경력 인정 확대

 

- 기존 : 근무시간 비례 적용

- 개선 : 경력 인정 확대 개쓰자

- 기존 : 법령,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위해 22년 필요

- 개정 : 15년이면 가능

 

3. 기능장 자격증, 보직 부여시 거주 지역 고려

 

-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 일반직과 같이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

-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4. 「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기존@

개선 개슭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

15~35시간 범위에서 선택}

시간선택제

근속승진$

경력인정 시 근무시간 비례 적용

근무시간 비례를 완화하여 경력 인정 확대]

전문임기제

채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만 인정 갑쑭

기능장자격증 추가 인정{

보직 부여^

별도 조항 없음&

배우자 등 가족 거주지 고려 원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