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19년 6월 11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육아 등으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또 근속승진의 경우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사제도 개선
1.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
- 기존 :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
- 개선 : 주 15∼35시간까지 확대
* 공무원 신청 : 인사권자, 기관 인력 사정 등 고려해 승인
-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힘든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 업무 집중도와 성과 향상 불펌꿱
2.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경력 인정 확대
- 기존 : 근무시간 비례 적용
- 개선 : 경력 인정 확대 개쓰자
- 기존 : 법령,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위해 22년 필요
- 개정 : 15년이면 가능
3. 기능장 자격증, 보직 부여시 거주 지역 고려
-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 일반직과 같이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
-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4. 「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
기존@ |
개선 개슭 |
시간선택제 근무시간# |
주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 |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선택} |
시간선택제 근속승진$ |
경력인정 시 근무시간 비례 적용 |
근무시간 비례를 완화하여 경력 인정 확대] |
전문임기제 채용%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만 인정 갑쑭 |
‘기능장’ 자격증 추가 인정{ |
보직 부여^ |
별도 조항 없음& |
배우자 등 가족 거주지 고려 원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