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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관련 등 14개 항목,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 뇌동맥률 코일 스텐트, 어음인지력 검사, 골표지자 검사, 귀 이물질 제거술

보건복지부는 2019.6.12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으로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항목에는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이다.

 

1. 급성 허혈 뇌졸중 혈전제거술

 

- 기존 :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인정 꿋튀

- 개선 :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

 

 

2. 뇌동맥류 코일이 안빠지게 막는 스텐트

 

- 기존 : 모혈관 구경 기준* 충족해야 인정

* 기존 :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인정

- 개선 : 해당 기준 삭제, 필요한 경우 사용 확대

 

3. 급성 뇌졸중 환자, 혈전제거술 시행 후에도 막힐 가능성 높은 경우

 

- 기존 : 동맥스텐트 삽입술* 미인정

* 기존 :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인정

- 개선 : 급여 확대,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확대 흑닥삭

 

4.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 삭제

 

- 기존 :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인정

- 개선 : 횟수 제한 삭제,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인정 

 

5.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

 

* 복잡한 것 :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 

- 기존 : 2회 제한 개쓰자

- 개선 : 횟수 제한 삭제

   

6.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

 

- 기존 : 1회만 급여 적용 갑쑭

- 개선 : 연 2회 이내 급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