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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제2금융권에도 적용 실시, 소득 산정방식 조정 방식, 부채 산정범위와 산정방식 조정 방법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19년 6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현재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으로 계산한다.

 

1. 소득 산정방식 조정

 

- 조정사항은 은행권에도 동일 적용

- 제2금융권 이용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높은 점, 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 활용이 빈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득산정방식 보완

 

유형

현 행

조 정

󰊱 어업인 신고소득 자료 추가

신고

소득

(인정소득) 어업인의 연소득산정 기초자료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8가지 서류 활용중

(신고소득) 어업인에 특화된 소득산정방식은 없음

신고소득(매출액 추정 등)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추가

󰊲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 확대

신고

소득

신용정보회사의 보유 데이터,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액의 80%까지만 DSR 계산시 활용가능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액인 경우에는 소득액의 90%까지 DSR 계산시 활용가능

*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등록한 자료

󰊳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복수 이상인 경우, 소득자료 활용가능 상한액 상향조정

인정

소득

신고

소득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통해 산출한 소득액의 경우, DSR 산정시 최대 연 5천만원까지만 인정

인정신고소득 자료에 따른 소득액

- (원칙) 5천만원까지만 인정

- (예외)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될 경우 최대 연 7천만원까지 인정

* 다만, 다수 소득자료에서 제시된 소득액이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소득액 사용

 

※ 참고 : 소득 산정방식 유형

소득 유형

주요 내용

증빙소득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로 파악되는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인정소득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확인되는 소득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어업인 인정소득 서류 등

신고소득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

*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료, CB사 추정소득 등


2. 부채 산정범위, 산정방식 조정

 

- 조정사항은 은행권에도 동일 적용

 

  가. 예적금담보대출 DSR

 

- 현행 : DSR 산정시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반영

* 원금상환액 : 상환방식과 관계없이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하여 산출

** 이자상환액 : 실제 이자상환액

 

- 조정 : DSR 산정시 이자상환액만 반영**

*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의 DSR 산정시 원금상환액 미반영 사유 :①담보특성 측면 : 담보(현금성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환가성이 높음②담보-대출원금 관계 : 담보예금(자산)-대출원금(부채)간 즉시 상계가 가능하고 차주가 담보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원금상환 가능

 

  나. 보험계약대출 DSR (현재 미반영중)

 

-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되*, 여타 대출의 DSR 산정시에는 이자상환액을 반영**

* 보험계약대출 특성(보험소비자가 약관에 따라 신청시 거절 불가) 등 감안

**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은 사유로 이자상환액만 반영

 

  다. 대부업대출 DSR (현재 미반영중)

 

-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되, 여타 업권에서 대출받을 때에는 DSR 산정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