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6.17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이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 지급된다고 보도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록제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2.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가. 중증장애인
-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나.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19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3.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가.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0만 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나.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2019.4월 기준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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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급여$ |
부가] 급여 |
합계# |
기초 급여 |
부가 급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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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0만원 |
8만원] |
38만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만원* |
38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시설) |
30만원 |
"- |
30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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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개슭 |
{25만 3750원 |
7만원) |
32만 3,750원 |
7만원*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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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25만 3750원 |
2만원] |
27만 3750원 |
4만원( |
4만원& |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4. 2019년 예산
- 1조737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5. 수급자 현황
- 36만 6291명 (수급률 70%, ’19.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