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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 부가급여), 2019년 장애인연금 예산액과 수혜자 수

보건복지부는 2019.6.17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이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 지급된다고 보도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록제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2.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가. 중증장애인

 

-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나.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19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3.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가.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최고 30만 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

 

  나.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2019.4월 기준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

급여$

부가]

급여

합계#

기초

급여

부가

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원

8만원]

38만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38만원*

38만원

기초생활수급자(시설)

30만원

"-

30만원

-

-

차상위 개슭

{25

3750

7만원)

32

3,750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25

3750

2만원]

27

3750

4만원(

4만원&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4. 2019년 예산

 

- 1조737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5. 수급자 현황

 

- 36만 6291명 (수급률 70%, ’19.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