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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2019년 2학기 개편(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 신설)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부)는 2019년 2학기부터 농대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개편해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을 신설해 3~4학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지원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기존의 장학금은 저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1. 추진 배경

- 농촌지역 저소득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교육비 지출 부담 완화 및 영농 후계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기반 형성이 필요

- 농업 인력의 금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에 따라 미래 농업․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인력 확보 및 농식품 산업 분야 우수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

 

2. 추진 경과

 

-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농업인 자녀와 농업 후계인력에게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던 장학사업이 국고 예산 사업으로 편입('15~)

- 기재부 핵심사업평가 결과, 중장기 제도 개선으로 의무장학금 도입 권고('18)

- 2019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설('19.6.)


3. 주요 내용

 

  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지원 대상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

* 시행년도 기준(2019.1.1.) 만 40세 미만인 자로, 1979.1.1.일자 이후 출생자

 

- 지원 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최대 4학기)

- 의무 사항

①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상실,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학기별 가입

② 학기 중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③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6개월 간 농촌 및 농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유지

 

- 2019.2학기 예산 : 2,250백만원 (지원 규모 : 500명)

 

  나. 농식품인재장학금(구. 농림축산분야후계장학금)

 

- 지원 대상 :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 ~ 2학년 학생(전문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지원 내용 : 학기당 250만원 (최대 3학기)

- 2019.2학기 예산 : 2,125백만원 (지원 규모 : 850명)

 

  다.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 대학 재학생 (학과·전공 제한 없음)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기초~8분위

- 지원 내용 : 학기당 50~200만원 (소득·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2019.2학기 예산 : 2,350백만원 (지원 규모 : 1,550명)

 

4. 2019년 2학기 장학금 제도 개편 요약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재설계

- 3~4학년 대상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 도입

-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은 1학년2학기~2학년 대상으로 지원

 

* 농식품인재장학금은 ‘19년 2학기 신규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

*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생은 해당 장학금 계속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