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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매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 지급,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유산/사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2019.6.24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7월 1일부터 소득활동 중인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미지급자들도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모두 150만원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인 사업자 엄마(여성)과 자유 계약자 엄마(여자)들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등이다.

 

1. 추진 배경

 

-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만 혜택 : 출산전후휴가, 휴가 급여 지원 불펌꿱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

 

2. 제도 내용

 

  가.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미지원 출산 여성 개쓰자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나. 지원 수준

 

-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 지급

 

  다. 시행 시기

 

- 2019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 여성 : 지원 대상 포함

* 4.2~5.1 출산 : 50만 원 1회 지급

* 5.2~5.31 출산 : 50만 원씩 2회 지급

* 6.1 이후 출산 :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 개슭

* 유산·사산 : 지원 대상 포함,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라.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회원 가입 후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뜱꽓

 

 

  마. 신청 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갑쑭


3. 2019년 사업 규모

 

- 하반기 2만 5천명, 일반회계 375억원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질의·응답

 

문1) 출산한 여성은 모두 지원이 되나요?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합니다. 

-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흑닥삭

 

문2)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제한이 있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3) 혼자 작은 가계를 운영하다가 출산 전에 휴업 신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원이 되나요?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 전 소득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꿋튀

 

문4)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던 중 퇴사하고 출산하였는데 지원이 되나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5)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 기간(의료 기관의 진단서로 확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문6)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또는 출산 축하금 등)은 소득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사실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는 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