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된다고 보도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의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처벌도 최고 징역 5년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2개월간 6.25부터 8.24까지 진행한다.
- 음주운전 사고 최다 발생시간 : 22시~04시 집중단속
- 지역 실정, 취약 지역 및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
- 2019년 음주사고 최다 발생 토요일 월 1회 전국 동시단속 실시
* 사고 발생률 17.4%, 7월 13일, 8월 3일 단속
- 지방청별로 자체적 월 2회 동시단속 실시
- 유흥가, 식당,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20~30분 단위 불시 단속
- 6.24~6.28 : 출근시간대 7~9시,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 음주운전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5% → 0.03%
2. 음주운전 벌칙(처벌) 수준 상향
- 최고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이하
*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음주단속 불응 : 음주횟수에 포함
~구분# |
!현행@ |
a개정안! |
0.03~0.05% |
<신설>$ |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0.05~0.1%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
|
0.1~0.2%! |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
(0.08~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0.2% 이상& |
징역 1년∼3년 개슭 500만원~1천만원$ |
(0.2%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2회* |
<신설>; |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3회 이상[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
측정불응]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
3.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조정
-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기준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
^구분% |
$현행# |
@개정안! |
면허취소 횟수 |
3회(0.05%) |
2회(0.03%); |
면허취소 기준 |
0.1% 이상ㅁ |
0.08% 이상[ |
면허정지 기준} |
0.05% 이상{ |
0.03% 이상] |
4.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 강화
-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결격기간 상향
- 음주 운전치사에 대한 결격기간 신설
구분b |
현행v |
개정안a |
음주운전 교통사고cd |
|
개슭 |
3회 이상d |
3년 |
(2회 이상) 3년r |
2회e |
1년 |
|
1회f |
1년 |
2년q |
음주운전g |
|
|
3회 이상h |
2년 |
(2회 이상) 2년p |
2회 갑쑭 |
1년 |
|
기타k |
|
|
음주치사m |
- |
5년n |
5.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개선
-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 시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 사용 제한
6.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준 조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시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 사유 기준을 0.12%→0.1%로 변경
구분 |
현행 |
개정안 |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
0.12% 초과 |
0.1%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