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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콜농동 0.03%, 면허 취소 기준 0.08%, 징역 5년과 2천만원 벌금, 행정처분 2회 이상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 기준 조정

경찰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된다고 보도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의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처벌도 최고 징역 5년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2개월간 6.25부터 8.24까지 진행한다.

- 음주운전 사고 최다 발생시간 : 22시~04시 집중단속

- 지역 실정, 취약 지역 및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

- 2019년 음주사고 최다 발생 토요일 월 1회 전국 동시단속 실시

* 사고 발생률 17.4%, 7월 13일, 8월 3일 단속

- 지방청별로 자체적 월 2회 동시단속 실시

- 유흥가, 식당,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20~30분 단위 불시 단속

- 6.24~6.28 : 출근시간대 7~9시,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 음주운전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5% → 0.03%

 

2. 음주운전 벌칙(처벌) 수준 상향

 

- 최고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이하

*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음주단속 불응 : 음주횟수에 포함

 

~구분#

!현행@

a개정안!

0.030.05%

<신설>$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징역 6개월1,

벌금 300만원500만원

(0.080.2%)^

징역 12,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13개슭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2회*

<>;

(2회 이상)<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3회 이상[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5,

벌금 500만원2천만원

 

3.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조정

 

-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기준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면허취소 횟수

3(0.05%)

2(0.03%);

면허취소 기준

0.1% 이상ㅁ

0.08% 이상[

면허정지 기준}

0.05% 이상{

0.03% 이상]

 

4.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 강화

 

-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결격기간 상향

- 음주 운전치사에 대한 결격기간 신설

 

구분b

현행v

개정안a

음주운전 교통사고cd

 

개슭

3회 이상d

3

(2회 이상) 3년r

2회e

1

1회f

1

2년q

음주운전g

 

 

3회 이상h

2

(2회 이상) 2년p

2갑쑭

1

기타k

 

 

음주치사m

-

5년n

 

5.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개선

 

-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 시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 사용 제한

 

6.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준 조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시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 사유 기준을 0.12%→0.1%로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12% 초과

0.1%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