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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계약 유형(월급제, 일급 및 시급제)

서울시교육청 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월급제

1. 적용대상

- 무기계약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1주간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직원

- 기간제로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또는 계속노동기간 1년 이상), 1주간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직원

2. 월급제 적용 시 유의사항

- 휴직 대체 자와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급제를 적용 한 경우(노동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제로 계약 체결해야 하나 생활임금 또는 일급제로 잘못 계약)에는 최초 계약시점부터 월급제를 소급 적용 ※ 노동계약 변경으로 노동자 동의 필요

- 최초 계약은 휴직자의 대체직(일급제)으로 6개월 노동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유로 인하여 동일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노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 시점부터 월급제 적용  

-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교육공무직원 기간제노동자는 회계연도에 따라 매 학년도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


3. 월급제 운영


  가. 직무의 전문성 및 자격소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종을 임금 유형1, 2 및 별도기준으로 구분 


- 2019학년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세부기준 안내 참조


  나. 방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이 포함된 월의 학기 중 급여는 일할계산


- 다만, 2017년 임급협약 적용에 따라 방중 비근무자가 방학기간이 포함된 달에 한 달 전체를 만근한 경우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 

* 예) 2019.9.1일까지 방학기간, 2019.9.2일부터 2학기 시작일인 경우 월 급여 전액 지급

※ 매 학년도 1학기는 3.1일부터 학기 시작이므로 2019.3.1.~3.3일이 공휴일 및 토·일로 인해 2019.3.4.(월)일에 출근하게 되더라도 월 급여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일급 및 시급제 


1. 적용 대상


- 노동계약기간 또는 계속노동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 1주간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직원

- 월급제(임금 유형1, 2)가 아닌 급여수준이 다른 법령 또는 지침․기준으로 적용되는 직원(해당 법령 또는 지침․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2. 지급 기준


구분

일급(시급)

생활임금

생활임금 적용 제외

2019

회계연도

시급: 10,300

일급: 82,400(8시간기준)

유형1: (시급)8,930/ (일급)71,440

유형2: (시급)8,350/ (일급)66,800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


  나. 생활임금 적용 제외


- 유형1에 준하는 자: 전문인력(채용 시 자격요함)에 해당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직원 ※ 공무원 임금인상률 반영

- 유형2에 준하는 자: 사무, 시설관리, 조리, 차량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직원 ※ 2019년 최저임금 적용

☞ 단, 특수운영직군 등 별도 사업부서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서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