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출처
1. 통상임금 :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
2. 적용대상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방학 중 근무에 대한 급여의 산정 기준
- 통상임금 계산 시 산정항목
월 통상임금 포함 | 월 통상임금 미포함 |
기본급, 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무관련수당(면허가산·위험근무·특수업무 ·직무관리·조리사자격가산·행정업무책임) |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각종 복리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
3. 산정방법
- 통상임금(시급) 산정방법: 월 통상임금÷209시간
- 통상임금 계산 예시
① 2019.4월 통상임금(시급), [교무실무사, 주40시간 근무, 경력 2년이상] : [1,642,710원+{60,000원(교통)+65,000원(근속)]÷209시간=금8,458원(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2018.3.1.~2019.2.28.까지 육아휴직 시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없더라도, 재직하고 있었다면 지급받는 금액으로 산정함
1.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2. 적용대상
-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 기준
- 평균임금 계산 시 산정항목
구분 | 평균임금 포함 | 평균임금 미포함 |
월단위 임금 | 기본급, 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무관련수당(면허가산·위험근무·특수업무 ·직무관리·조리사자격가산·행정업무책임),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 각종 복리비 등 기타금품 |
연단위 임금 |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
3. 산정 방법
평균임금(1일)=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1) |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1)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단위 임금 총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연단위 임금 총액×3/12)
<평균임금 유의사항>
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수는 90일이 아닐 수 있으며, 역(歷)에 의하여 계산함, 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게 된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② 단, 방학 중 비근무자 직종의 평균임금은 방학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
③ 퇴직에 따라 비로소 발생되는 퇴직연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미포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
구분 | 통상 임금 | 평균임금 | |
월단위임금 | 연단위임금 | ||
기본급 | ○ | ○ | - |
교통보조비 | ○ | ○ | - |
근속수당 | ○ | ○ | - |
명절휴가금 | - | - | ○ |
정기상여금 | - | - | ○ |
면허가산수당 | ○ | ○ | - |
위험근무수당 | ○ | ○ | - |
특수업무수당 | ○ | ○ | - |
직무관리수당 | ○ | ○ | - |
조리사자격가산수당 | ○ | ○ | - |
행정업무책임수당 | ○ | ○ | - |
가족수당 | - | - |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 - | - |
급식비 | - | -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 ○ | -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 | - |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 규정>
구분 | 지 급 액 | |
통상 임금 적용 | 해고예고수당(근기법 제26조) |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기법 제56조) |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 |
출산 전·후 휴가급여(근기법 제74조) | 통상임금(휴가 중 최초 60일, 다태아는 최초 75일) | |
평균 임금 적용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100 이상 지급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지급 | |
장해보상(근기법 제80조) | 평균임금 × 신체장애등급과 재해보상 표에서 정한 일수 | |
감급의 제재(근기법 제95조) | 감액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함 |
1. 생활임금
- 적용대상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 임금
*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 서울특별시의 물가상승률 및 노동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적용대상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
<생활임금 적용 예시>
· 전부 또는 일부 목적사업비로 단시간(주40시간미만), 단기간(1년 미만) 채용되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직원
· 교육행정기관에서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되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직원
※ 교육행정기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도서관, 연구정보원, 연수원 등)
· 장애인 고용 장려금으로 채용한 (중증) 장애인 교육공무직원
· 학교운영비로 자체 채용하여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직원 ※ 학교 자체 업무를 위해 채용한 직원
· 휴직 및 결원, 휴가, 병가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교육공무직원
※ 예시: 일반직공무원·공무직 산전·후 휴가 대체, 육아휴직 대체 교육공무직원
· 인건비 일부를 수익자부담경비로 부담하는 교육공무직원(재원간 부담비율은 학교에서 자율적 결정)
※ 자율적용: 인건비 전부를 수익자부담경비로 부담하는 교육공무직원
3. 적용제외
-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발전기금 등 외부재원 부담자가 사전에 인건비를 확정하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예: 학교보안관 등)
- 호봉제, 월급제(유형1, 유형2), 특수운영직군으로 임금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
- 기타 연간 지급받는 임금액이 생활임금을 상회하는 교육공무직원
4. 생활임금액
- 시급 10,300원, 일급 82,400원
5. 적용방법
- 임금지급 시 생활임금 단가로 지급
* 단시간 교육공무직원: 월 소정노동시간(주휴포함)×생활임금 시급단가
* 소정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제외함)을 말한다.
* 단기간 일급제 교육공무직원: 월 근무일(주휴포함)×생활임금 일급단가
- 생활임금은 급식비가 반영된 임금이므로 급식비 별도 지급 금지
* 생활임금: 기본급 + 교통보조비 + 급식비를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
※ 단, 생활임금 대상자도 직무수당은 지급요건 해당 시 별도 지급
- 통상시급 산출 시 포함 항목별로 단가를 구분 적용하지 않아 생활임금단가 그대로 통상시급 산출에 적용
※ 2019년 생활임금 적용기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 2019년 생활임금 적용시기: 2019 회계연도
* 학교: 2019.3.1. ~ 2020.2.29.
* 기관: 2019.1.1. ~ 2019.12.31.
- 4대 보험,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수당 등은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