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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 임금 종류(통상임금, 평균임금, 생활임금)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출처

1. 통상임금 :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

2. 적용대상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방학 중 근무에 대한 급여의 산정 기준

- 통상임금 계산 시 산정항목

월 통상임금 포함

월 통상임금 미포함

기본급, 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무관련수당(면허가산·위험근무·특수업무 ·직무관리·조리사자격가산·행정업무책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각종 복리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3. 산정방법


- 통상임금(시급) 산정방법: 월 통상임금÷209시간 

- 통상임금 계산 예시

① 2019.4월 통상임금(시급), [교무실무사, 주40시간 근무, 경력 2년이상] : [1,642,710원+{60,000원(교통)+65,000원(근속)]÷209시간=금8,458원(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2018.3.1.~2019.2.28.까지 육아휴직 시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없더라도, 재직하고 있었다면 지급받는 금액으로 산정함


1.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2. 적용대상


-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 기준

- 평균임금 계산 시 산정항목

구분

평균임금 포함

평균임금 미포함

월단위

임금

기본급, 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무관련수당(면허가산·위험근무·특수업무 ·직무관리·조리사자격가산·행정업무책임),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각종 복리비 등

기타금품

연단위

임금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 산정 방법


평균임금(1)=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1)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1)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단위 임금 총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연단위 임금 총액×3/12)


<평균임금 유의사항>


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수는 90일이 아닐 수 있으며, 역(歷)에 의하여 계산함, 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게 된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② 단, 방학 중 비근무자 직종의 평균임금은 방학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


③ 퇴직에 따라 비로소 발생되는 퇴직연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미포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


구분

통상

임금

평균임금

월단위임금

연단위임금

기본급

-

교통보조비

-

근속수당

-

명절휴가금

-

-

정기상여금

-

-

면허가산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직무관리수당

-

조리사자격가산수당

-

행정업무책임수당

-

가족수당

-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

급식비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 규정>


구분

지 급 액

통상

임금

적용

해고예고수당(근기법 제26)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기법 제56)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출산 전·후 휴가급여(근기법 제74)

통상임금(휴가 중 최초 60, 다태아는 최초 75)

평균

임금

적용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

계속근로기간 1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휴업수당(근기법 제46)

평균임금의 70/100 이상 지급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지급

장해보상(근기법 제80)

평균임금 × 신체장애등급과 재해보상 표에서 정한 일수

감급의 제재(근기법 제95)

감액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함


1. 생활임금


- 적용대상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 임금

*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 서울특별시의 물가상승률 및 노동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적용대상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


<생활임금 적용 예시>


· 전부 또는 일부 목적사업비로 단시간(주40시간미만), 단기간(1년 미만) 채용되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직원

· 교육행정기관에서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되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직원 

※ 교육행정기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도서관, 연구정보원, 연수원 등)

· 장애인 고용 장려금으로 채용한 (중증) 장애인 교육공무직원    

· 학교운영비로 자체 채용하여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교육공무직원  ※ 학교 자체 업무를 위해 채용한 직원

· 휴직 및 결원, 휴가, 병가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교육공무직원

※ 예시: 일반직공무원·공무직 산전·후 휴가 대체, 육아휴직 대체 교육공무직원  

· 인건비 일부를 수익자부담경비로 부담하는 교육공무직원(재원간 부담비율은 학교에서 자율적 결정)

  

※ 자율적용: 인건비 전부를 수익자부담경비로 부담하는 교육공무직원


3. 적용제외


-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발전기금 등 외부재원 부담자가 사전에 인건비를 확정하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예: 학교보안관 등)

- 호봉제, 월급제(유형1, 유형2), 특수운영직군으로 임금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

- 기타 연간 지급받는 임금액이 생활임금을 상회하는 교육공무직원


4. 생활임금액


- 시급 10,300원, 일급 82,400원



5. 적용방법


- 임금지급 시 생활임금 단가로 지급


* 단시간 교육공무직원: 월 소정노동시간(주휴포함)×생활임금 시급단가

* 소정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제외함)을 말한다.


* 단기간 일급제 교육공무직원: 월 근무일(주휴포함)×생활임금 일급단가


- 생활임금은 급식비가 반영된 임금이므로 급식비 별도 지급 금지 

* 생활임금: 기본급 + 교통보조비 + 급식비를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

※ 단, 생활임금 대상자도 직무수당은 지급요건 해당 시 별도 지급


- 통상시급 산출 시 포함 항목별로 단가를 구분 적용하지 않아 생활임금단가 그대로 통상시급 산출에 적용

※ 2019년 생활임금 적용기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 2019년 생활임금 적용시기: 2019 회계연도

* 학교: 2019.3.1. ~ 2020.2.29.

* 기관: 2019.1.1. ~ 2019.12.31.


- 4대 보험,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수당 등은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