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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주택구입 자금, 전세자금) 개편, 서류 제출 없이 HUG에서 전산 자료 대신 제출, 은행 방문은 대출 약정 때 최종 1번 방문, 최대 5일 내 대출과 3일 내 승인여부 확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7.16 주택 구입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에 종이서류를 제출 없이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산조회로 실시하고 은행도 1번만 방문하면 된다고 보도했다. 자산 기준도 디딤돌 대출은 3.7억원, 버팀목 대출은 2.8억원 이내여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안은 7월 24일 시행된다. 최대 5일 내에 대출이 완료되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 수 있다.

 

- 현재 : 신청~약정, 10종 서류, 은행 3번 방문

- 개편 : HUG 관련 서류 전자 제출, 은행 1번 방문

- 온라인 등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등 방문할 필요가 없어

- 대출심사 종료시 까지 5일

- 3.7억원 자산기준 도입, 실수요자 지원 강화

 

1. 비대면 등 인터넷 대출 신청

 

- 무주택 서민 주택자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 2019년 하반기 : 비대면 대출 서비스 출시, 서류제출 등 절차 간소화

- 인터넷 : 9월, 모바일 10월

 

2. 서류 제출 간소화

 

- 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 주택도시공사(HUG) 대신 대출서류 전산 수집

 

3. 은행 방문 횟수 감소

 

- 기존 : 은행 방문-순번 대기-상담-신청서 작성

- 개선 :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은행 방문 : 대출약정 체결 때

 

 

4. 대출까지 5영업일 소요

 

- 대출 신청~대출 실행(심사 완결)

- 3영업일 : 대출자격 충족여부 확인 가능

- 5영업일 : 담보물 심사 등 모든 절차 완료

 

5. 자산 심사 기준 도입

 

- 현재 :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 : 지원 요건 충족 간주했지만

- 개편 : 일정수준 자산 있으면 저리 기금 대출 어려워짐

* 구입자금 대출 : 3.7억원 이내(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전월세대출 : 2.8억원 이내(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

 

- 실수요자 집중 지원

- 자산기준 전자 정보수집 : 9월

-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