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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월급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면허 양수조건 완화, 고령자 택시 감차, 연금식 지급 도입)

2019년 7월 17일 국토부는 타다 등 공유경제 등 논란에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3가지 주요 정책 중 2번째는 택시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이다.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은 결국 사납금 제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월급제로 택시기사 보수를 바꾸면 정말 승차거부나 불친절이 사라질지 의아하다.

 

1. 법인택시 월급제

 

  가. 월급제 개편

 

- 법인택시 기사들 사납금 임금구조 개편

- 여객법(전액관리제),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국회 상임위 통과(7.12)

- 전액 관리제(수입금 전액 수납, 운송비용 전가 금지)
- 기존 : 소정근로시간 주 5~28시간, 기본급 50~140만원 수준
- 개편 : 주 40시간 이상 보장, 기본월급 170만원 이상

 

 

  나. 경영 개선 지원

 

-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확대 보급

-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 혁신노력 지원 

* 택시 운행경로/수입금 등 실시간 관리

* 2019.6월 기준 법인택시 83% 구축

 

<TIMS 구축률>

 

지역

구축률

지역

구축률

서울

100%

강원

91%

부산

100%

충북

6%

대구

99%

충남

46%

인천

98%

전북

83%

광주

98%

전남

61%

대전

100%

경북

95%

울산

92%

경남

85%

세종

0%

제주

100%

경기

34%

전국

83%


2.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

 

  가. 면허 양수조건 완화

 

- 청장년층 택시업계 진입 기회 확대

- 차량 경력요건 대폭 완화

- 사전 안전교육 강화

-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 해소

- 택시 부족시간대 공급 확대

 

  나. 부제 완화

 

- 택시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 지자체별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

* 지자체에서 사업개선명령의 형태로 출퇴근/심야시간대, 금요일 야간, 특정 행사일 등에는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건부 부제 해제 검토


3. 택시 감차사업 개편

 

  가. 감차 효율화

 

- 기존 감차 계속 시행

- 법인위주/지역편중 문제 해소

* 고령 개인택시 감차 확대

 

 

<시도별 택시면허 감차사업 현황, 2015~2019.5>

 

지역

전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874

74

174

708

500

30

84

117

93

249

221

37

540

47

법인

2,396

24

58

708

420

30

71

94

70

210

140

30

525

16

개인

478

50

116

-

80

-

13

23

23

39

81

7

15

31

 

  나. 연금식 지급 도입

 

- 플랫폼 기여금 활용

- 75세 이상 개인택시 감차대금을 연금으로 지급

- 플랫폼 사업자(기여금 납부)

- 관리기구(연금식 지급)

- 75세 이상 개인택시 : 감차, 면허 매각)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2019년 7월 발표, 플랫폼 택시 제도권 내 도입, 월급제 법인택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 도입

국토교통부(국토부) 2019년 택시제도 개편 세부 추진계획

2019년 7월,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질문과 답변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택시제도 개편 방안(2019년 7월) - ③ 서비스 혁신(택시기사 자격 관리, 고령운전자, 보험 의무 가입, 다양한 택시와 가격, 서비스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