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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7.23~8.20 신청 접수 후 10월 중 통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9.7.22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실시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4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 대출 누적액의 이자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건설근로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 이상(252일)

-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

-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 2019년부터 휴학생과 졸업생으로 확대 지원

* 졸업 후 3년 내 미취업자녀

* 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7.23 기준 미취업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내용

 

-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9년 1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금액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 7.23(화)~8.20(화)

- 신청 : 공제회 지사·센터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 공제회 : 자체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 이자금액 한국장학재단에 10월 중 직접 상환 후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