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9.8.8 추심이 없는 채무조정을 국민행복기금이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2일 시행이 되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채무상담을 하면 채무조정 약정을 할 경우 감면율 우대 적용을 해준다고 한다. 채권자가 s아닌 채무자가 추심이 아닌 자발적인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8월 중순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한다.(신용정보사 위탁 해지)
정부의 채무자 재기 지원 결과 실적
- 168만명, 15.8조원 채무 정리(-2019.6)
* 자체 약정 61.1만명, 7.3조원
* 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만명, 2.8조원t)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만명, 2.6조원:)
-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채무조정 필요한 미약정 채무 : 채무자 59.9만명, 채무금액 5.6조원
추심 없는 채무조정 주요 내용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채무조정 약정 후 감면율 s우대 적용
1. 추심 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
- 2019년 8월 말 꿂뜀
- 대상 : 미약정 t채무자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개별 방송
2. 채무상담 신청과 추심 잠정 중단
- 채무자 :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 u채무상담 신청
- 국미행복기금 : 위탁/직접추심 잠정 중단
3. 채무조정 신청/약정 체결
- 채무자 :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 첨부
- 국민행복기금과 v체결
4. 채무감면율 적용
- 국민행복기금 운용 채무자 소득 w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x추가 감면율* 적용
* 최종감면율 : 45.4~92.2%
* 예시 : 채무원금 1,000만원→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추가감면시 78~546만원
참여 방법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 z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뜱꽓
-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
* 국민행복기금 발송 안내문 제시 y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1588-3570)
금융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와 주소지
$센터명# |
@소재지! |
%대표번호^ |
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s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8층n |
1644-0120[ |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t |
서울 은평구 은평로 245 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p |
02-351-8505]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층m |
1899-6014{ |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u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9층 |
031-755-2577} |
3인천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v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
032-715-5971: |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부설 금융복지상담센터(대전충남) |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45번길 26-14j |
042-636-1331' |
광주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w |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4층 |
062-954-0019"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x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4층 |
061-285-3980' |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y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g |
063-230-3390<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z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종합민원실 內 |
063-288-0303> |
부산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
q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꿱쑭 |
051-714-5766/ |
1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신관 102호f |
055-716-8171? |
2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
강원 원주시 중앙로 83 밝음신협 3층d |
033-813-0115= |
추심 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과정
$구분# |
!주요 내용@ |
1. 안내문 발송 |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에게 주소지(행정안전부 공공정보 활용)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안내문 발송# |
2. 대상자 확인! |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 대상자 여부 불분명시 해당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등 안내% |
3. 채무조정상담 |
채무자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조정상담 신청→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담 후 ‘채무상담확인서’ 현장 발급^ |
4. 채무조정 신청c |
채무자는 ‘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 * 제출서류: ➀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➁신분증사본·주민등록등본, ➂소득증빙서류, ➃채무상담확인서 |
5. 추심 중단 |
국민행복기금은 신용정보사 추심위탁을 해지하고, 위탁·직접추심 중단& |
6. 채무조정안 작성v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상담확인서를 바탕으로 추가감면을 반영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안내* |
7. 채무조정 약정 체결a |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안에 서명(사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국민행복기금은 해당 채권 직접관리) |
ㅇ2019 금융위(신복위)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4단계(연체 전, 연체 초기, 연체 90일, 채무상각 후, 상환불능 단계), 채무감면율, 표로 한 눈에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