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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9년 9월 2일부터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시, 채무자가 상담 신청시 채무조정과 추가 감면율 혜택,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대상, 금융복지상담센터 연락처

금융위원회는 2019.8.8 추심이 없는 채무조정을 국민행복기금이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2일 시행이 되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채무상담을 하면 채무조정 약정을 할 경우 감면율 우대 적용을 해준다고 한다. 채권자가 s아닌 채무자가 추심이 아닌 자발적인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8월 중순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한다.(신용정보사 위탁 해지)

 

정부의 채무자 재기 지원 결과 실적

 

- 168만명, 15.8조원 채무 정리(-2019.6)

* 자체 약정 61.1만명, 7.3조원

* 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만명, 2.8조원t)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만명, 2.6조원:) 

-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채무조정 필요한 미약정 채무 : 채무자 59.9만명, 채무금액 5.6조원

 


추심 없는 채무조정 주요 내용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채무조정 약정 후 감면율 s우대 적용

 

1. 추심 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

 

- 2019년 8월 말 꿂뜀

- 대상 : 미약정 t채무자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개별 방송

 

2. 채무상담 신청과 추심 잠정 중단

 

- 채무자 :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 u채무상담 신청

- 국미행복기금 : 위탁/직접추심 잠정 중단

 

3. 채무조정 신청/약정 체결

 

- 채무자 :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 첨부

- 국민행복기금과 v체결

 

4. 채무감면율 적용

 

- 국민행복기금 운용 채무자 소득 w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x추가 감면율* 적용

* 최종감면율 : 45.4~92.2%

* 예시 : 채무원금 1,000만원→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추가감면시 78~546만원

 

 

참여 방법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

- z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뜱꽓

-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

* 국민행복기금 발송 안내문 제시 y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1588-3570)

 

금융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와 주소지

 

$센터명#

@소재지!

%대표번호^

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s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21 서울복지타운 8층n

1644-0120[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t

서울 은평구 은평로 245 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p

02-351-8505]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층m

1899-6014{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u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9

031-755-2577}

3인천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v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k

032-715-5971: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부설 금융복지상담센터(대전충남)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45번길 26-14j

042-636-1331'

광주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w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4

062-954-0019"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x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4

061-285-3980'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y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g

063-230-3390<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z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종합민원실

063-288-0303>

부산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q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꿱쑭

051-714-5766/

1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신관 102호f

055-716-8171?

2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중앙로 83

밝음신협 3층d

033-813-0115=

 

추심 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과정

 

$구분#

!주요 내용@

1. 안내문 발송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에게 주소지(행정안전부 공공정보 활용)추심없는 채무조정안내문 발송#

2. 대상자 확인!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안내문 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문의, 1588-3570)$

대상자 여부 불분명시 해당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등 안내%

3. 채무조정상담
신청d

채무자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조정상담 신청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담 후 채무상담확인서현장 발급^

4. 채무조정 신청c

채무자는 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

*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채무상담확인서

5. 추심 중단

국민행복기금은 신용정보사 추심위탁을 해지하고, 위탁·직접추심 중단&

6. 채무조정안 작성v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상담확인서를 바탕으로 추가감면을 반영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안내*

7. 채무조정 약정 체결a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안에 서명(사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국민행복기금은 해당 채권 직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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