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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1~10등급 신용등급제에서 1~1,000점 신용점수제로 점짐적 전환, 5개 시중은행 2019.1.14 시범실시, 2020년 전금융권 확대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신용등급이 1천점 만점의 신용점수로 변경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같은 신용등급이지만 신용정도가 달라 불이익을 받았던 g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e위해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 신용등급제 : 1~10등급제

- 신용점수제 : 1~1000점

- 2018년 1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점수제 발표

- 시장 혼란 최소화 위해 단계적 점수제 전환

 

1. 5개 시중은행 우선 적용

 

-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 높은 5개 시중은행d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f

- 2019.1.14일~

* 시범시행 중 : 고객 상담·설명 등 위해 신용등급과e 신용점수 병행 g활용

※ 점수제 도입 효과(차별화된 여신전략 운용 등)는 점수제 도입 이후 점수별 대출 사례 부실률 분석 h등이 필요하여 아직은 미흡한 상황

 

2. 보험/금투/여전 등 전 금융권 확대 적용

 

- 2020년 중~

 

3. 신용점수제 시행

 

  가. 현재

 

- 다수 j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CB사)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i활용

*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 낮고

* 국민들은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간 차이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 제공

 

  나. 개선

 

- CB사 : 신용점수만 제공

- 금융회사 : 리스크 전략 등k 감안 자체적 신용위험평가 실시

⇒ 금융권 신용위험 z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c,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y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문턱 효과 완화)

 

4. 신용점수제로 전환 시 장점

 

- 현재 CB사 신용등급 활용 중 b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세분화 가능

 

  가.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 신용등급이 일정 q이하인 경우 대출 거절,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m

→ 신용점수에 따른 p유연한 여신 승인 및 기한연장 기준 n적용

 

  나. 금리결정

 

- 신용등급이 일정 v이상인 경우 금리 할인 적용a

→ 신용점수에 r따라 금리할인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

 

 

5. 향후 일정

 

 

$금융회사 등!

@금융위·금감원 등#

~2020년 상반기v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마련(소형 금융회사의 경우s);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 정비

-고객 응대 매뉴얼 개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등 정비 꿂뜀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 개정]

2020년 하반기w

신용점수만으로 여신 등 운영}

진행상황 t점검[

2020년x 하반기~

점수제 전환 결과 모니터링 u및 추가 개선 필요사항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