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가정방문통합형과 주야간보호통합형, 등급별 재가서비스 월한도액 내 요양서비스 묶음 설정, 제공 기관 명단 검색 방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들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2019년 8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인장기요얌보험 통합재가서비스로 원하는 항목을 직접 선택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되고 있는 재가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a등이 있는데 방문 간호d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1. 요양서비스 묶음 설정

 

- 필요 재가서비스 종류와 횟수 조정c

- 월한도액 내 설정 가능 큵뢀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

 

* 1등급 145만6400원"

* 2등급 129만4600원!

* 3등급 124만700원@

* 4등급 114만2400원#

* 5등급 98만800원 께쓱

 

- 가정방문통합형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교육/지도)

* 노인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 고려한 식사, 복용약 부작용j 등

 

3.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 전국 89개소 등록]뜱꽓

 

- 요건 충족 기관은 연중 접수 가능+

1)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필수 배치m

2) 일정 수 이상의 수급자 보유 꿂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모란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k 요양급여부(FAX :033-749-6377)로 매달 15일 전 신청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명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기관 찾기’ 통해 지역별 확인 가능

http://www.longtermcare.or.kr/npbs/r/a/201


4.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세부 모형

 

  가. 가정방문통합형 세부 모형n

 

- 기관 요건 꿋튀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p

*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으로 의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한q 기관

- 급여제공기준 께쓱

* 방문간호 최소 월 4회 제공r

 

- 간호기능 강화s

* 간호사가 수급자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t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지도하는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 빈혈, 골절 위험 등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 복용약 부작용 등 교육

 

- 사례관리 꿂퐉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월 1회 이상u 요양보호사와 함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사례관리 수행

 

  나. 주야간보호통합형 세부 모형

 

- 기관 요건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

* 주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으로, 그에 필요한 인력*을v 갖추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갖춘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9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조원(운전사)

 

- 급여제공기준

* 주야간보호 최소 월 8회 제공w

 

- 간호기능 강화

* 주야간보호 이용 시 간호사가x 수급자 건강상담,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건강관리 강화 

 

- 사례관리 강화

* 팀워크 체계에 기반하여 방문요양y 사회복지사 ·주야간보호 간호사가 매월 1회 이상 사례회의 실시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