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북 구미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400만원 지원금 40대에 지급, 9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

경북 구미시는 9월 2일 2019년 하반기 LPG 화물차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금, 보조금을 주는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1. 신청기간 : 2019. 9. 16(월) ~ 9. 20(금) 09:00 ~ 18:00

- 신청기간 전 사전접수 절대 불가하며 신청기간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추가 접수

2. 지원물량 : 40대   

* 2회 추경 예산편성 등에 따라 사업물량 변동가능

3. 지원금액 : 4백만원 정액 지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본인명의로 등기우편으로 신청, 9.20(금)까지 도착분만 인정

- 우편접수 시 서류미비 또는 서류분실로 인한 미접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5.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 신청기간 이후 추가접수처 :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방문접수만 가능)


6.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7. 조기폐차 지원기준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② 신청일전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   


③「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다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우(청구시 확인)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간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8.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① 우선순위 및 증빙서류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1순위

ㅇ 기초생활수급대상자

ㅇ 차상위계층

ㅇ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ㅇ 차상위 증명서 1

2순위

ㅇ 국가유공자

ㅇ 장애인

ㅇ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ㅇ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

ㅇ 장애인등록증 1

ㅇ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

3순위

ㅇ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ㅇ 소득증명서 1,

(필요시 가족소득증명서 등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4순위

ㅇ 사회복지시설

ㅇ 소상공인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

ㅇ 소상공인증명서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

2

3

4

5

6

금액

(/)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②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등록원부 상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선정(제작일이 미기재된 차량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③ 배기량이 큰 차량→영업용차량→구미시 최종 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 미달시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9. 추진 절차


사업공고

(홈페이지)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LPG 신차

구매 계약서 제출

차량폐차 말소 및 신차 수령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금

지급

구미시

지원대상자 구미시

구미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구미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구미시

구미지원대상자

9/2

9/16 ~ 9/20

10/14 예정

대상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대상자 선정 공고일 부터 ‘19.12.20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10. 신청 서류


①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1) 1부

⑥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⑦ (선택) 우선지원 대상자별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차상위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1부

- 다자녀/다문화 가구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소상공인 : 소상공인증명서 1부

※ 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11. 선정결과 공고


- 공고일 : 2019. 10. 14(월) 예정(변동 시 문자 안내)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 공고내용 : 지원대상 차량내역 및 지원순위


12.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선정 결과 공고일 부터 2019.12.20까지  : 청구서류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대상자 선정 자동취소

* 구매계약서 제출 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시 2020년 지원사업 후순위로만 지원가능


- 청구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 청구서류

①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③ 신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2) 1부

⑤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⑥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⑦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첨부3) 1부

⑧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

    (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첨부4)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청구서류 접수한 날로 30일 이내,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 보조금 포기시 보조금 지원 포기신청서(첨부5) 제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13.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됨 


14.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지급 불가능

-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19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환경보전과의 결정을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구미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담당(☎480-5277)


15. 서류 양식 다운로드


2019년 하반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