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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2019년 9월 18일 임금 체불 노동자 확대,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종류/소득 요건/융자 조건/융자 한도,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노동부는 2019.9.17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 노동자들에게 생계비 융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퇴직 노동자/근로자에게 확대하고 예산이 소진되는 때까지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최대 1천만원 한도로 퇴직 전 g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은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주소는 http://welfare.kcomwel.or.kr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1. 취지

 

- 대상 : 저소득 취약 계층 노동자, 임금 체불 노동자e

- 생활안정자금 낮은 금리 융자 꿂뜀

- 소득액 일정액 이하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f

 

2. 융자 종류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 체불 생계비 등 8종*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a소액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 체불 생계비

 

3. 소득 요건

 

  가. 생활안정자금

 

- 251만 원(월평균 3인 가구 중위소득 2/3이하)* 임금 감소 생계비, h소액 생계비 : 176만 원(3인 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

 

  나. 임금 체불 생계비

 

- 5,537만 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 가구 중위소득)c

 

4. 융자 조건

 

- 금리 2.5%, 1년 거치 3년 또는d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단, j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5. 융자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소액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 체불 생계비

1,2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부모 1인당

500만 원)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감소 임금 내)

1,000만원

(체불 임금 내)

* (사업 기간) 1996년 ~ 계속/(사업 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k

 

6.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요건

 

n구분@

m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p소득 요건#

(생활안정자금) 251만 원 이하[
(3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08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q융자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 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r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1인당 700만원(

임금 체불

생계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