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9.17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 노동자들에게 생계비 융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퇴직 노동자/근로자에게 확대하고 예산이 소진되는 때까지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최대 1천만원 한도로 퇴직 전 g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은 근로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주소는 http://welfare.kcomwel.or.kr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1. 취지
- 대상 : 저소득 취약 계층 노동자, 임금 체불 노동자e
- 생활안정자금 낮은 금리 융자 꿂뜀
- 소득액 일정액 이하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f
2. 융자 종류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 체불 생계비 등 8종*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a소액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 체불 생계비
3. 소득 요건
가. 생활안정자금
- 251만 원(월평균 3인 가구 중위소득 2/3이하)* 임금 감소 생계비, h소액 생계비 : 176만 원(3인 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
나. 임금 체불 생계비
- 5,537만 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 가구 중위소득)c
4. 융자 조건
- 금리 2.5%, 1년 거치 3년 또는d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단, j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5. 융자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①혼례비 |
②의료비 ③장례비 |
④부모 요양비 |
⑤자녀 학자금 |
⑥소액 생계비 |
⑦임금 감소 생계비 |
⑧임금 체불 생계비 |
1,25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 (감소 임금 내) |
1,000만원 (체불 임금 내) |
* (사업 기간) 1996년 ~ 계속/(사업 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k
6.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요건
n구분@ |
m현행!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
p소득 요건# |
(생활안정자금) 251만 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308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
q융자 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
융자 한도 |
r자녀% 학자금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700만원( |
임금 체불 생계비^ |
1인당 1,000만원& |
1인당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