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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10% 감액 후 90%만 지급, 12월 지나면 신청 종료로 지급 못 받아

국세청은 2019년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5월까지 정기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2019년 12월 2일까지는 모두 신청을v 해야 2020년 2월까지 근로장려금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12월까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어 미신청자들은 빨리 서둘러야 한다.

 

- 세무서 신청 안내문 수령u : 1544-9944,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

- 안내문 미수령자 : 홈텍스 접속 후 신청,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

http://www.hometax.go.kr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가. 가구원 조건

 

- 가구별 지급, 1가구 1명만 신청해 지급

- 배우자·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부양부모 등

- 가구 기준일은 2018.12.31 꿂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t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w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꿁쑭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부양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일 것

 

  나. 재산 요건

 

- 2018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 소유

- 주택1)/토지/건물/예금2) 등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1) 자기소유 시 기준시가 적용y, 임차 시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보증금z 중 적은 금액 적용

2)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ㄲ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다. 소득 요건

 

- 2018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

-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가 있어야 함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 본인과 배우자의f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

*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산정된 금액 50% 차감ㅆ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범위ㄸ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원~150만원

3만원~260만원

3만원~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원~70(자녀1인당)

*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 135만원,  홑벌이 234만원, 맞벌이 27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원

ㅉ사유@

ㅉ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 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30%를 한도로 체납세액 충당%


3. 지급 시기

 

-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ㅃ 꿁쑹

- 심사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e

- 심사 결과 : 우편 혹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조회

 

 

4. 안내문 받지 못한 미수령자

 

  가. 안내문 수령ㅓ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d 개별인증번호 안내

① 전화(☎1544-9944) 개슭

②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

 

  나. 미수령자

 

- 전화(☎1544-9944)ㅏ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개별인증번호’ 확인

 

① 1544-9944

 

 

②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 접속→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e→정기신청 바로가기→안내대상자여부 조회

 

③ PC www.hometax.go.kr 접속ㅗ

 

- 접속→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하단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5. 전자신청

 

- 개별인증번호 사용 간편신청

- 전화, 모바일앱, PC컴퓨터

 

  가. 1544-9944 전화 신청

 

- 이용 시간 : 6시~24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은 1번c 갑쑭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 신청하려면 1번

 

-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 등록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확인 후 맞으면 1번

* 신청 완료

 

-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 휴대전화번호b 입력 후 #

* 현금수령은 2번 - 종료

* 은행 계좌 수령은 1번 - 은행코드 입력 후 # - 계좌번호(본인 계좌) 입력 후 # - 끝

 

- 은행코드 : 지역농협/축협 1, 농협은행 2, 국민은행 3, 우리은행 4, 신한은행 5, 기업은행 6, 우체국 7, 새마을금고 8, 하나은행 9, 대구은행 10, 부산은행 11, 제일은행 12, 광주은행 13, 경남은행 14, 산림조합 15, 산업은행 16, 상호저축은행 17, 수협 18, 신협 19, 전북은행 20, 제주은행 21, 한국씨티은행 22

 

  나. 모바일앱 신청

 

- 이용시간 : 6시~24시

* 신청 위해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화 연락처, 전화번호 입력해야 함, 배우자 명의 계좌 불가

 

  다. 컴퓨터 PC 신청방법

 

- 이용 시간a : 6시~24시 꿂퐉

- www.hometax.go.kr 꿂튐

 

※ 개별인증번호 없이 일반신청, PC에서 www.hometax.go.kr 접속,

① 접속→② 신청/제출→③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④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⑤ 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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