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9년 11월 1회용품 종이컵 등 줄이기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아래는 개정된, 변경된 1호용품 규제와 연도별 추진 일정이다.
1. 1회용품 규제 변경사항과 내용, 개선 사항
구분$ | 품목# | ㄲ현행@ | ㅆ개선! |
기존% | 플라스틱 컵, 식기(수저‧포크‧나이프) 용기‧접시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 o 매장 內 사용 금지 ※ 식품접객업(식당, 커피 전문점 등) ※ 매장 밖으로 테이크 아웃 또는 배달할 때는 허용 | (테이크 아웃, 배달) 흑닥삭 - 남은 음료 테이크 아웃 시 무상제공 금지(‘21) - 테이크 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2022) - 음식 배달 시 식기(수저 등) 제공 금지 등(2021) |
(적용 대상 업종 확대) 붉벍칿 - 장례식장 內 식기(수저 등), 컵 사용 금지(2021) → 전 1회용품으로 확대(2024) - PC방 등 신규 업종 확대 뜱꽓 | |||
비닐봉투‧쇼핑백+ | o 사용 금지 ※ 대규모 점포 : 백화점, 쇼핑몰, 수퍼마켓(165m2 이상) o 무상제공 금지 ※ 제과점, 도‧소매업 | o 사용 금지 대상 업종 확대 - (2022) 제과점, 종합소매업(중소형슈퍼, 편의점 등) - (2030) 전 업종 괅뢀 o 무상제공 금지 업종 확대 - (2022) 음식점‧주점업 꿱쑭 | |
위생용품_ | o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 | o 무상제공 금지 업종 확대 불펌꿱 - (2022∼2024) 숙박업 께쓱 | |
응원용품) | o 무상제공 금지 ※ 체육시설+ | o 플라스틱 재질 사용 금지(2022) |
구분$ | 품목# | ㄲ현행@ | ㅆ개선! |
신규^ | 종이컵(x | - | o 매장 內 사용 금지 슮퀴튀 - (2021) 식품접객업(커피샵 등) - 컵 보증금제 도입(~2022) 꿂튐 |
빨대‧젓는 막대y | - | o 무상제공 금지z - 식품접객업(커피샵 등, 2021) o 플라스틱 재질 사용 금지(2022) | |
우산비닐& | - | o 사용 금지 널뛰새 - 공공기관, 대규모 점포 | |
배송용 포장재* | - | o 스티로폼 사용 제한, 재사용 상자 전환(2022) - 정기적, 동일 장소 배송{ o 포장 공간 비율‧친환경포장} - 에어캡(비닐 → 종이), | |
제품 포장재 | o 1차, 2차 포장과 종합제품 포장 공간 비율과 횟수 규제ㅣ--- | o 재포장 판매 금지(2020)ㅏ o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포장재 사용금지(2020) o 2차 포장 줄이기 계획 수립(2021) 꿁쑭 |
2. 연도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추진 일정
대상} | 2020{ | 2021] | 2022[ | 〜2030) |
1회용품 줄이기< | ||||
w식기류. | ||||
합성수지 컵 |
| (무상제공금지) 테이크아웃 컵 | *보증금제 도입ㅕ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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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배달) | (MOU); | (사용금지)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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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접시류 (배달) | (MOU)다회용기 | 종이 등 친환경 |
| 재질 변경 또는 다회용기 대체ㅑ |
장례식장: | (규제 합리화) →세척시설 | (사용금지) 컵, 식기류
| (사용금지)* 용기‧접시류(〜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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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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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시설" | (식품접객업대상) |
| 1회용품 다량 사용시설 중 규제대상 확대(PC방‧영화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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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봉투 및 쇼핑백d | ||||
봉투 및 쇼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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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제과점 (무상제공금지) 음식점, 주점업u | (사용금지) 모든 업종 ※불가피한 경우 |
u위생용품‧응원용품e | ||||
위생용품> | (MOU) 주요 |
| (무상제공금지) 50실 이상 숙박업
| (무상제공금지) 모든 숙박업ㅔ |
응원용품v |
| 시설관리공단 등 운영시설 우선금지(지자체 조례) | (사용금지)w 플라스틱 재질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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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20{ | 2021] | 2022[ | 〜2030_ |
1회용품 줄이기< | ||||
t신규 품목 추가(4)f | ||||
종이컵a | (MOU)
| (사용금지) 커피점,집단급식소 모든 식품접객업 ※ 자판기 제외 | * 보증금제 도입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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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 (MOU)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무상제공금지)
| (사용금지)[ 플라스틱 재질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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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비닐 | (사용금지) 관공서 등 공공부문 |
|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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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g | ||||
배송용 포장재 꿂뜀 | (MOU) 유통업계,포장공간비율, 친환경포장기준 마련 | (법) 녹색포장 인증제 도입s (〜2022)
| 스티로폼 상자 →재사용상자로 전환(정기적, 동일지역 배송 시)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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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재! | r이중포장 금지, PVC 포장재 사용금지 확대, 친환경 재질로 전환 괅돨 | 2차포장 줄이기 계획 마련 ㅖ큵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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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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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20{ | 2021] | 2022[ | 〜2030+ |
q이행 기반 강화h | ||||
r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j | ||||
생산업계 지원aㅠ | 사업전환자금 지원 등 우대, R&D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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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지원 갑쑭 | 소규모시설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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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공부문 역할 강화k | ||||
공공부문b | 공공부문 회의‧행사, 소관 시설(고궁‧공원)‧축제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제도화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마련 | 신고포상금제 등 도입c 꿂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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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전 국민 참여 촉진n | ||||
거버넌스ㅜ | 범국민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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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머니 포인트 개슭 |
| 다회용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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