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 5천명이고 납세액은 2조 3,471억원이다. 2018년 대비 납세대상자수는 27.7%인 13만여명이 증가했고 납세액 총액 규모는 58.3%인 1조 2,323억원이 증가했다.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최종 세액은 3조 1천억원이라고 한다.
2019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1. 전자 납부(PC 데스크톱 컴퓨터=)
가.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꿁쑭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나.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www.giro.or.kr) 이용 시간{
00:30~ 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 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2. 신용카드 납부 개슭
가.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나.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라.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마. 세무서 방문 납부 : 평일 09:00~18:00 중 이용가능^
3. 모바일 납부(휴대폰, 스마트폰&)
가.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괅뢀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나.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이용 시간
00:30~ 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 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4. 금융기관/은행/우체국 직접 납부_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꿂뜀
* 이용 시간: ’19년 12월 16일(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2019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