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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방법(PC, 신용카드, 모바일 스마트폰, 직접 납부)

국세청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 5천명이고 납세액은 2조 3,471억원이다. 2018년 대비 납세대상자수는 27.7%인 13만여명이 증가했고 납세액 총액 규모는 58.3%인 1조 2,323억원이 증가했다.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최종 세액은 3조 1천억원이라고 한다.

 

2019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1. 전자 납부(PC 데스크톱 컴퓨터=)

 

  가.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꿁쑭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나.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www.giro.or.kr) 이용 시간{

 

00:30~

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

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2. 신용카드 납부 개슭

 

  가.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나.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라.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마. 세무서 방문 납부 : 평일 09:00~18:00 중 이용가능^


3. 모바일 납부(휴대폰, 스마트폰&)

 

  가.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괅뢀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나.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이용 시간

 

00:30~

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

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4. 금융기관/은행/우체국 직접 납부_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꿂뜀

* 이용 시간: ’19년 12월 16일(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2019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