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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20년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총 8만명, 비영리기관 근로자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9.12.18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자를 내년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는 비영리기관 근로자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혜택 대상자는 모두 총 8만여명이라고 한다. 또한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참여한 기업은 1만여개이며 참가자는 10만여명이다. 휴가지원 사업 보조금인 정부지원금에 더불어 국내 관광을 하면서 지출한 내국인들의 여행경비는 9배를 넘는다고 한다.

 

1. 사업목적 :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

2. 사업방식 : 정부/기업/근로자 공동 비용 조성 및 국내여행에 사용

3. 분담비율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4. 사업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근로자 8만명

5. 사용방식

-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에 사용

- 전용 온라인몰 : 숙박, 입장권, 교통,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http://vacation.visitkorea.or.kr

 

6. 신청기간 : 2020.1.30.∼3.4

7. 사용기간 : 2020.4월~2021.2월 / 11개월

 

 

8. 참여절차

 

* 신청(기업)→확정(공사)→기업/근로자 분담금 입금(기업)→포인트 부여(공사)→전용몰 사용(근로자)

 

9. 참여혜택

 

* 전체기업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 등) 가점 및 실적인정

* 우수기업 :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제작 등

* 근로자 : 국내여행경비 지원, 상품할인, 이벤트 참여 등 


10. 2018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조사 주요결과

 

- 국내관광 소비촉진 : 정부지원금(10만원) 대비 약 9.3배 지출

-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 : 39.5%

- 국내관광 신규수요 창출 : 54.0%

- 연차휴가 사용률 증가 : 81.1% →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