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6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도 연말정산 중 종교인소득에 관한 내용이다.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ㅁ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신고 원칙
-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 가능 퍽금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 후 제출
2. 종교단체ㅠ
- 종교인소득 지급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 실시(2월)
-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꿁쑭
- 종교단체 연말정산 미실시 :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3. 종교인소득 신고서식 및 제출시기ㅊ
구분$ | 종류# | @서식! | 제출 시기% | 비고^ |
원천징수& | 월별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 g다음 달 10일; | 매월 제출" |
반기별 원천징수 |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 6월, 12월 7월10일, 1월10일 |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실시 | -연말정산신청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12월 31일 다음해 2월까지 |
|
연말정산 미실시 | a연말정산포기신청서} | 12월 31일+ |
| |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실시 | b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f다음해 3월 10일/ | 선택가능_ |
연말정산 미실시 | d기타소득지급명세서] | e다음해 3월 10일>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미실시 | c과세표준확정신고서[ | h다음해 5월 말일< |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개쓹 | g다음해 5월 말일' |
|
* 교육천지개벽, neweducation2
*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으나
*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붉벍칿
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③ 금융거래시 제출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