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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 -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 및 제출 시기

2019.12.26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도 연말정산 중 종교인소득에 관한 내용이다.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ㅁ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신고 원칙

-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 가능 퍽금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 후 제출


2. 종교단체ㅠ


- 종교인소득 지급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 실시(2월)

-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꿁쑭

- 종교단체 연말정산 미실시 :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3. 종교인소득 신고서식 및 제출시기ㅊ


구분$

종류#

@서식!

제출 시기%

비고^

원천징수&

월별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g다음 달 10일;

매월 제출"

반기별 원천징수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6, 12

710,

110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연말정산)

연말정산 실시

-연말정산신청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1231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 미실시

a연말정산포기신청서}

1231일+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실시

b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f다음해

310일/

선택가능_

연말정산 미실시

d기타소득지급명세서]

e다음해

310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미실시

c과세표준확정신고서[

h다음해

5월 말일<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개쓹

g다음해

5월 말일'

 

* 교육천지개벽, neweducation2


*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으나

*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붉벍칿

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③ 금융거래시 제출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