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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관련 질문과 답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12월 26일 공개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질문과 답변 모음이다.

 

Q. ‘20년 청년공제 신규 지원인원은?

 

- 전체 13.2만명(2년형 12.2만명, 3년형 1만명)임 

-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j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g 가능함 뜱꽓

 * 2년형은 ‘19년의 참여업종과 동일함 (변경 없음)

 - 청년공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과 지원인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사업 임


Q. 3년형에 가입할 수 있는 ‘뿌리기업’은 어떤 산업이며 확인방법은? 신규 취업 시 직종에 관계없이 ‘뿌리산업’에 취업하면 가능한 것인지?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h 법률」제2조)을 말함

-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해주는 ’뿌리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k 뿌리기업 전문기업 현황(www.root-tech.org) 확인서 없이도f 가능함 께쓱

- 근로자의 직종(사무직, 생산직 등)은 무관함 


Q. ‘20년에 참여 가능한 취업일자는?

 

- 2019.7.1.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가능 

 

Q. ‘20년 청년공제 참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취업일별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전환)일자

2019년 하반기 취업자

20.1.1.이후 취업자

7.1~7.31

8.1~9.30

10.1~12.31

청년공제 참여신청

(청년·기업 모두)

20.1.1*~

20.1.1~

20.2.1.~

20.2.1.~

자격심사(운영기관)

20.1.1~1.30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 모두)

20.1.1~1.31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19. 7월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1월 중순 이전에 참여신청 필요

 

- (참여신청) ‘20.1.1부터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분산 꿁쑹

 

- (자격심사)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e 소요됨

    * 또한,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신청@) 청년·기업은 중진공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m 6개월이내에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다만, 운영기관의 심사기간(10영업일)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정규직n 채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는 참여신청이 필요함 


Q. ‘20년 참여자부터 가입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주요내용은?

 

- 2020년 #참여자부터 청년공제는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참여신청부터p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괅놜

* 가입 절차 : ①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 신청(청년·기업 모두) →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 ③중진공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약 신청(청년·기업 모두) → ④기업의 지원금 신청(2년형은 5회, 운영기관이 신청 대행) → ⑤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고용센터, 매회 자격확인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다만, ‘20년 1월 초는 동시신청 및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a 감안하여 ‘19년 7.1~7.31까지q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만 ’20.1.31까지 청약신청을 하도록 함


Q. 중견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기준과 확인방법은?

 

- 2020년 가입자(신청자)부터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만 가능함

- 매출액 확인은 기업의 결산일 기준 개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3개년의 평균매출액이r 3천원억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며,  결산일은 ‘중견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보면 알 수 있음 

*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표준손익계산서 → 매출액으로 확인 가능 괅돨

 

* (예시1) ‘19.10.1. 정규직으로 취업한s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9.04.01.~‘20.3.31까지라고 한다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8.12월임→ 따라서, ’18~16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 (예시2) ‘20.3.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t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9.04.01.~‘20.3.31까지라고 한다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8.12월임→따라서, ’18~16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 (예시3) ‘20.5.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04.01.~‘21.3.31까지라고 한다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9.12월임→따라서, ’19~17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 (참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꿁쑭

- 유효기간은 결산월 기준 3개월 이후부터 1년간이며, 확인서는 유효기간v 이내에만 발급 가능

* ’18. 12. 결산 → 유효기간 ‘19. 04. 01. ~ ’20. 03. 31.

* ‘19. 03. 결산 → 유효기간 ’19. 07. 01. ~ ‘20. 06. 30.

* '19. 06. 결산 → 유효기간 ‘19. 10. 01 ~ ’20. 09. 30.


Q.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20년부터 공제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기준은?

 

- ‘20년 참여기업부터는 청년공제 사업 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임금체불**로 3회 이상‘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기업은 청년공제 참여가 제한됨 괅뫌

* ’20년은 ‘18.12.1~19.11.30사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이 해당

**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u

- 법 위반 기업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이 되지 않음


Q. ‘20년부터 임금상한액이 월 350만원으로 하향되었는데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이며, 확인기간 및 초과 시 처리방법은? 

 

○ 사업주로부터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및 성과금 등도 모두 포함됨

○ 청년공제 가입 유형(2년형 또는 3년형)에 관계없이 정규직v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합계를 확인 함 꿂튐

- 즉,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총액이 4,200만원(350만원×12월)   초과 시에는 청약철회됨

* 예시) ‘19.12.1. 정규직 입사일이고, ’20.2.5 청년공제가d 승낙(가입) 처리된 경우, 임금상한액 확인기간은 ‘19.12.1~ ’20.11.31(1년 근무기간)까지 임


Q. ‘20년 기업에게 지원되는 ’기업순지원금‘은 얼마인지? 

 

○ ‘20년 가입자(신청자)부터 2년형은 2년간 50만원(10만원×5회), 3년형은 3년간 70만원(10만원×7회)을 지급함 개슭 

* 청년공제 가입 후 기업은 고용센터(운영기관 경우)에 2년형은 5회,  3년형은 7회에 걸쳐 청년공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때, 고용센터는 기업에게 청년에게 적립되는 ‘정부지원금’을 청년의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인 ‘순지원금’을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음 불펌꿱


Q.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은 청년공제 참여가 제한되나요?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제한 규정은 ’19.8.1부터 기시행

○ ’20년 참여기업 중 고용보험료가 체납 중인 기업은w 청년공제 참여가 불가능함

* 다만, 정규직 채용 시점에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선발 당시는 완납이 되어야 함

- 체납기업은 선발 당일까지 운영기관에 완납증명서를x 제출하여야 하며, 청년공제 가입 이후에도 고용보험료가z 일정기간(6개월) 체납 시 ‘중도해지’로 처리 됨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y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