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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고용 정책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가 2019.12.30 보도한 2020년 개정 혹은 시행되는 노동 관련 고용 정책이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가.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k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나.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a 우선지원대상기업은j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2.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h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 꿱쑭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일자리창출)>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상황 악화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꿁쑹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1.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e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가.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f 계속 고용


  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b,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g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 괅뢀


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시 장려금 지원$


- 추진배경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c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

-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일의 3개월 이전부터d 도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개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