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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모바일 연말정산 관련

2019년 국세청이 보도한 2020년도 연말정산(2019년 귀속) 내용 중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1.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법 해설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 (간소화 자료조회·제출) 2017∼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공인인증 필요),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공제신고서작성·제출)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에 인적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가능)


-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양가족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인증 필요)


- (예상세액계산하기)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선택한 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를 차감납부(환급)세액, 항목별 공제 금액 등 상세내용 제공(공인인증 필요)


- (간편계산기)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 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 괅놜


- (절세주머니)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방법 등 세법 해설과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 (대화형 자기검증)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 (3개년 신고내역)회사가 '16∼'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한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조회 가능(공인인증 필요)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공제항목별 자주묻는 Q&A, 유튜브 동영상 등 제공

- (의료비 신고센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모바일에서 신고, 처리결과를 조회(본인인증 필요)


2. 모바일에서도 PC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와 부양가족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다운로드(IOS는 공제신고서 보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꿂뜀


3.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지?


-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공제항목 선택후 간소화자료 제출 놝퇄

·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4.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 _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를 수정 없이 채우고 인적공제만 수정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에는 PC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


5.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 정보도 가져오는지?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의받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및 기본공제 정보를 공제신고서에 채워서 작성됩니다. 꿁쑹

- (또한 간소화에서 동의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공제신고서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괅놜


6.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제출완료한 공제신고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한 공제신고서를 수정(공제항목은 PC만 수정 가능)한 후, PC·모바일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모바일에서 제출한 간소화 자료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PC·모바일에서 제출 가능하며, 기존자료의 회수 없이 PC·모바일에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던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제신고서 회수 후(공제신고서에 간소화자료가 같이 제출되므로) 간소화자료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8.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나요?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결과로 소득금액, 과세표준, 차감납부(환급)세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깗쑭

-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9.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따른 예상세액 결과는 PC는 물론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다만 공제신고서의 공제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해보는 서비스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제항목 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


10.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 !간편계산기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채우지 않고, 총급여와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다양한 공제 방법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부양가족 정보를 채워준 후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근로자에 맞는 빠른 계산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