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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담대 연체 서민 지원,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2020년 3월 2일 시행 등

금융위원회가 2020년 1월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를 한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환능력 있는 차주

- 연체차주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주택상실없이 차근차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① 신복위 거절차주는 캠코로 연계하여 추가적인 조정기회 부여

  ②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은 ‘채권자 신청 → 차주 신청 중심’ 전환

 

2. 상환능력 없는 차주

 

- 연체차주의 주거안정 및 장기적 재기지원에 특화한 “Sale & Lease Back 프로그램” 도입

- 장기 임차거주(최대 11년) 허용, 임차기간 종료 후 원활한 매입 지원 등 연체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

 

3. 주담대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가. 기존 : 채권자 채권관리 중심

 

- 채권자(금융회사), 채무자, 신복위 채무 조정, 캠코 매입 및 채무 조정, 일부 채권매각 필요건, 경매 등 담보권 행사, 민간 채권 매각

 

  나. 개선 : 채무 정상화‧재기지원 중심

 

 

3. 1주택 서민 연체 차주

 

- 주택매각을 통해 상환이 가능한 주담대 특성과 지원 우선순위 등을 감안

- 금번 제도 적용대상은 주택매각시 주거상실 등 피해우려가 높고 경제적 자활 지원의 시급성도 높은 1주택 서민* 연체차주 중심으로 한정하여 추진

* 예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