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부업체 이용자 95%가 25% 고금리 이용,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하고 단계적 20% 인하하는 정부 계획, 돈을 빌리는 이유 생활비가 가장 많아, 대부중개업자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 둬, 채권추심 등..

박찬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기준 이용자 95%가 이자율이 25%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현재 상위 10개사 대부업체 신용대출 총액, 잔액은 7조 5438억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대출의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2016년 12월말 기준 57.5%인 2조 1197억원이다.

- 더불어 채권추심 민원도 증가 추세

- 대부업체 등록지 대부분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법정 최고금리 24%, 점진적 20% 추진

 

정부는 대부업계 최고금리 이율을 낮춰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는 최종 20%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 2017년 6월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 신용대출 잔액 7조 5438억원

- 25% 이상 고금리 이용자수 153만1284명

- 전체 이용자의 95% 수준

- 30% 이상 이자 이용자수 40만 2496명

- 담보대출 잔액 1179억원, 25% 이상 10,613명(전체 93.2%)

 

금리구간별 신용대출잔액 및 거래자수(상위 10개사)

 

(단위 : 억원 % 명)

구분

대출잔액

거래자

금액

비중

거래자수

비중

1%미만

1,876

2.5

68,788

4.3

1%이상~ 2%미만

1

-

37

-

2%이상~ 3%미만

1

-

23

-

3%이상~ 5%미만

1

-

37

-

5%이상~ 10%미만

65

0.1

138

-

10%이상~ 15%미만

60

0.1

452

-

15%이상~ 20%미만

335

0.4

4,091

0.3

20%이상~ 25%미만

553

0.7

6,615

0.4

25%이상~ 30%미만

55,997

74.2

1,101,931

68.3

30%이상~ 35%미만

15,754

20.9

402,496

25.0

35%이상

795

1.1

26,857

1.7

합계

75,438

100.0

1,611,465

100.0

 

금리구간별 담보대출잔액 및 거래자수(상위 10개사)

 

(단위 : 억원, %, 명)

구분

대출잔액

거래자

금액

비중

거래자수

비중

1%미만

22

1.9

416

3.7

1%이상 ~ 2%미만

-

-

-

-

2%이상 ~ 3%미만

-

-

-

-

3%이상 ~ 5%미만

-

-

-

-

5%이상 ~ 10%미만

218

18.5

3

-

10%이상 ~ 15%미만

19

1.6

48

0.4

15%이상 ~ 20%미만

25

2.1

106

0.9

20%이상 ~ 25%미만

54

4.6

208

1.8

25%이상 ~ 30%미만

650

55.1

7,098

62.4

30%이상 ~ 35%미만

185

15.7

3,352

29.4

35%이상

6

0.5

163

1.4

합계

1,179

100

11,394

100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출목적

 

- 2017년 12월말 기준 생활비 용도 2조 1197억원(57.5%)

-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환대출은 3418억원(9.3%)

 

<대부업 거래자의 자금용도 현황>

구분*

’13.12월말

’14.12월말

’15.12월말

’16.12월말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생활비

11,923

49.3

14,479

48.2

18,091

64.7

21,197

57.5

65,690

55.2

사업자금

6,026

24.9

9,410

31.4

3,738

13.4

9,091

24.7

28,265

23.8

타대출상환

2,056

8.5

1,851

6.2

2,281

8.2

3,418

9.3

9,606

8.1

물품구매

955

4.0

467

1.6

394

1.4

246

0.7

2,062

1.7

기타

3,203

13.3

3,782

12.6

3,435

12.3

2,855

7.8

13,275

11.2

합계

24,163

100

29,989

100

27,939

100

36,807

100

118,898

100

 

돈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 등 민원 계속 증가

 

대부업체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업 상위 20개사 사업소득은 늘고 있으며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채권추심에 날로 심각해져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대부중개업소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사업소득 2012년 4514억원, 2016년 9401억원

- 대부업 민원 3118건(2016.7.25~2018.8)

* 부당채권추심 민원 1060건, 고이자율 민원 226건

- 채권추심 민원(2013 4501건, 2014 2524건, 2015년 2323건, 2017 3037건, 2018년 8월까지 1875건)

- 2017년 12월 말 본점 기준 144개(서울 91, 경기 20)

 

최근 5년간 대부업 법인세 납부액

 

(단위 : 억원)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2012

4,514

4,159

966

2013

6,981

5,955

1,264

2014

5,788

5,157

1,124

2015

9,828

9,105

1,933

2016

9,401

8,741

1,847

합계

36,512

33,117

7,134

 

최근 5년간 대부업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상위 20개사, 단위 : 건, 억원)

사업연도

세무조사 건수

추징세액

2012

1

1,176

2013

2

6

2014

1

11

2015

2

8

2016

2

33

합계

8

1,234

 

2016년 12월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중개업소 등록지 분포

 

지역 구분*

대부중개업 등록내용

합계

대부중개업 전업

대부업 겸업

서울

1

90

91

경기

1

19

20

경상

-

5

5

강원

-

2

2

부산

-

3

3

울산

-

2

2

광주

-

4

4

대구

-

3

3

인천

-

6

6

충청

-

3

3

전라

-

3

3

대전

-

1

1

세종

-

1

1

합계

2

142

144

*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본점 기준(단위: 명, 백만원, %)

 
금감원 접수 대부업 관련 유형별 민원건수
 
** 재민원 제외, 접수일 기준

유형

‘16.7.25*’17.8.31

담보권 부당취급 및 실행 관련

13

담보권 행사에 대한 선처요청

5

부당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61

보증행사에 대한 선처요청

27

보증기간 부당연장

3

보증성립 여부 및 보증범위

99

부당채권추심(3자고지)

127

부당채권추심(방문추심)

115

부당채권추심(지나친독촉전화)

344

부당채권추심(협박/공포심/불안감유발)

166

부당채권추심(개인회생_ 파산자에 대한 추심)

130

부당채권추심(소멸시효_ 부존재 채권의 추심)

178

법적조치(추심제외) 부당 등

65

원리금(이자율 및 제수수료) 부담 과도

226

연체 관련 업무처리 부당

54

명의도용 등 사기대출

91

계약관계서류 열람 거부 등 대부업자 의무 불이행

30

대부업자 불완전판매

34

중개수수료 과다_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4

중개업자 불완전판매

12

기타(대부 중개 관련)

26

직원에 대한 불만(업무처리 오류_ 불친절 등)

56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관련

67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

12

금융기관내부경영관련

22

무등록 대부업 관련

56

제도개선 건의 및 대부업 등록업무 관련

41

기타

1,054

합계

3,118

 

채권추심 민원현황(재민원 제외)

 

‘13

‘14

‘15

‘16

‘17.6

4,501

2,524

2,323

3,037

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