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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센터 방문 안하고 인터넷으로 재등록하는 방법, 세대주확인 후 재등록 완료, 재등록 경과시간별 과태료, 과태료 할인 및 일제조사 기간 자신신고시 75% 감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거주지불명자, 행방불명자, 행불자 등으로 전산이 말소나 정지가 되었다면 일단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상태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해 6개월 건강보험료 소액 일부만 내거나 직장에 위장취업 후 건보료 거의 내지 않고도 3억 등 거액의 치료나 수술 받자마자 출국하는데 우리들은 그까짓 주민등록 제때에 옮기지 않았다고 국적을 파버리는 미친 정부가 있다니 참 기가 막힌다. 꿂뜀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직접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신고하면 바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등에서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으니 사실상 불이익은 많이 줄어든 셈이다. 과거 말소가 아니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임시 지정하고 있으니 1년에 한두 번은 정부 민원24 등에서 살아있다는 로그인 정도는 해줘야 말소가 되지 않는다. 거주불명자 등록은 그냥 거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지 과거처럼 주민등록을 말소하지는 않는 것이다.

 

 

거소불명자, 법적으로 전산상 없는 유령 취급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일단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세금 심지어는 은행업무까지 정지를 시키는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여권발급이나 연장 불가, 주민등록 등본 발급 불가, 초본 발급 불가 등 불이익이 있다. 생업에 종사해 이사를 가고도 동사무소 갈 시간이 없어 잠시 미루다보면 주민등록을 일제조사 후 거주사실이 없다면 바로 말소를 시킨다. 붉뻠

 

주민등록 재등록시 과태료

 

경과 시간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7일 이내 1만원& 5천원!
1개월 이내 3만원^ 2만원@
3개월 이내 5만원 * 3만원#
6개월 이내 7만원( 4만원$
6개월 이상 10만원) 5만원%

* 자진신고하면 20% 할인을 해준다. 6개월 이상 10만원에서 할인 후 8만원만 내면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 자신신고해 주민등록을 재등록 및 정리하면 과태료의 75%인 3/4을 경감 받는다. 일제조사는 지역마다 다르니 인터넷 뉴스 검색 후 언제하는지 알아두면 좋다.

 

허위등록시 수사기관에 고발

 

허위등록시 거주불명등록 및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등록을 안해서 고발한 적은 없고 여러 차례 등록을 하라고 권유를 했음에도 안했을 경우나 권유 후에도 불성실하게 등록을 안할 경우 고발한 경우는 있다고 한다.

 

주민센터 퇴근시간 후 문닫아 인터넷 신청이 편리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다시 부활, 되살리면 된다. 하지만 바쁜 세상에 낮시간은 근무시간이기에 퇴근해 주민센터를 가면 이미 문을 닫아 업무를 하지 않으니 참 난감한데 결국 인터넷을 통해 재등록하면 된다. 꿁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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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사이트 접속하기

 

Daum 검색창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입력하면 정부24 사이트가 나온다. 혹은 민원24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입력하면 해당 주소가 나온다.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3. 민원 신청서 작성하기

 

  가. 신청인 정보(전 거주지, 말소지)

 

마지막 주소지를 입력한다. 세대주 확인이 안된 경우는 최종 주소지의 이전 주소지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주확인 과정을 안했다면 세대주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그 전 주소를 입력한다.

 

재등록지세대주와의관계는 이미 세대주가 있는 곳에 재등록, 주민등록을 할 경우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 제, 동거인 등 선택할 수 있다.

 

전출구분에는 세대 모두 이동,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등 선택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누구인지 입력해야 한다.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의 휴대전화로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세대주가 세대주확인을 할 수 있다. 일정기간 세대주확인을 하지 않으면 민원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세대주에게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걸려 온 전화를 꼭 받으라고 해야 한다.

 

  나. 실제로 현재 사는 곳 주소 입력하기

 

 

  다. 재등록자 인적 사항 입력

 

'재등록인원'에 명수를 입력하고 반드시 '세대원정보조회'를 눌러 새창이 뜨면 조회된 자료에 나온 것을 클릭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정보조회를 통해 자동입력이 된다. 아까 말했듯이 세대원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소지 주소를 그 이전 주소로 입력 후 다시 해야 한다.

 

 

  라. 서명 후 맨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클릭

 

모든 작업이 끝나면 가만히 있지말고 세대주로 입력한 사람에게 민원24의 '세대주확인'이나 주민센터 전화를 꼭 받으라고 해야 한다. 세대주확인 즉 전화나 인터넷 확인이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재등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세대주확인

 

- 민원24에 1번처럼 검색창에 '세대주확인'이라고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하면 세대주확인 목록이 뜬다.

- 본인확인을 한 후 주민등록 재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확인 했다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세대주가 본인이라면 본인이 이 절차를 하면 된다.

 

 

5. 주민등록 재등록 설명 자료

 

http://www.minwon.go.kr/new_info/favorite/AA090_info_favorite_jumincreate.jsp#anchor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