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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외국 발행 문서 아포스티유 확인 방법

'아포스티유 확인'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우리나라 2007.7.14부터 발효

- 최신 협약가입국 현황(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41)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상단 메뉴 오른쪽 ‘외교부 소개’, 세부메뉴 ‘재외공관’ 클릭

→해당 대륙 클릭

→화면 아래 해당국가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명 클릭(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상단 메뉴 ‘영사’, 보통 세부메뉴 ‘공증’란 클릭하면 관련 문서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서에서 관련정보 확인 가능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 발행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각각 자국내 권한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 발행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각각 자국내 권한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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