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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성년자에게 편법증여해 주택·예금·주식 등 소득원천 없는 변칙증여 225명 세무조사 착수, 신고 받은 199명도 추가조사, 금융추적조사와 증여자금 조성경위·탈세 등 조사

국세청은 11월 28일 나이가 어린 자녀, 미성년자에게 편법증여를 해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거나 변칙증여로 고액의 예금과 주식 등을 보유한 혐의자 225명을 조사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증여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 등 자금원천 근거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저축액이 상당한 경우 조사 대상이다. 119명 신고내용 확인대상도 조사한다고 한다.

 

1. 미성년자에 증여 급증·

 

미성년자 자녀나 친척 등에게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 현황>

연도

건수

증여재산가액(억 원)

합 계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2015

5,274

5,545

1,684

1,366

2,219

276

(100%)

(30.4%)

(24.6%)

(40.0%)

(5.0%)

2016

5,837

6,849

2,314

1,928

2,499

108

(100%)

(33.8%)

(28.1%)

(36.5%)

(1.6%)

2017

7,861

10,279

3,377

2,370

3,282

1,250

(100%)

(32.9%)

(23.1%)

(31.9%)

(12.1%)

 

<증여세 신고기한 별 세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

1이하

5이하

10이하

30이하

30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

1천만

6천만

16천만

46천만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금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고가주택 취득,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혐의, 2017.8월 이후 부동산취득(6차례), 고액예금보유(2차례) 관련 기획조사 실시했다.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전수분석해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11.28.(수) 세무조사에 착수

 

3.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 세무조사 대상 : 41명 (신고내용 확인대상 199명 별도)

 

  ①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주택 취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탈세혐의자 19명

- 만 4세 유치원생 A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 만12세 초등학생 B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 편법증여 받은 혐의

- 만18세 고등학생 C는 9억원의 아파트 취득 등 총 12억원의 자금 지출, 기신고한 증여가액 8억원 이외 추가로 편법증여

 

  ② 부동산임대사업 영위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

 

-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22명

*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개인통합조사(소득세 등)로 조사범위 확대

- 고등학생 D는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 지분 초과한 임대소득 수취 등으로 편법증여

- 초등학생 E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 임대소득을 과소신고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

 

  ③ 상속・증여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여 세금축소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신고한 199명

* 신고내용확인 절차: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당초 기준시가 등 신고의 적정성 검토

 

- 초등학생 F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조부로부터 거래가 빈번한 단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유사한 거래가액*이 존재함에도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축소신고

*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 6.5억

**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4.5억

 

<시가’의 개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

 

  나.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 세무조사 대상 : 90명

-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고액의 예금보유 미성년자 등 297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86억원을 추징하였음.

* 주요 추징사유 : 현금증여 후 무신고, 차명계좌인 경우 이자소득 90% 과세

-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지속적 검증확대 차원에서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함.

* 소득이 없으며,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명

- 초등학생 2명은 외국계은행 임원인 부친 G씨로부터 각각 3억원씩 증여받아 정기예금, 은행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

- 고등학생 H는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 7억원을 증여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사실을 은폐

 

  다.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해당 법인조사 포함)

 

- 세무조사 대상: 16개 법인

- 미성년자 주식보유는 주식에 대한 증여와 함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로 이어질 수 있어, 

* 관련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분석하여,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사주 I씨는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사주 I씨의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함에 따라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

-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 J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

- 사주 K씨의 미성년 자녀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K씨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이, 5년내 상장됨에 따라 막대한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증여세 무신고

 

- 변칙 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임.

*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 등 그 탈루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라.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 세무조사 대상: 21명

- 앞의 유형과는 별개로,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부동산관련 강사 L씨는 400여채 900억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강사료·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부동산 관련강사 M씨는 강의료를 신고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4. 세무조사 방법

 

-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

-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소득 탈루여부 등 검증

- 자본거래 :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

 

-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면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차명부동산 30% 과징금 부과(§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45의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90% 차등과세(§5)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