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 주택연금 3.4 이후 가입시 평균 월수령액 1.5% 감소, 월수령액 조정내역(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주택연금 주요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들어 3월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존 가입자는 현재와 동일하지만 신규가입자들에겐 월수령액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 3월 4일부터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산정해 월수령액 조정

- 3월 4일 이후 신규가입자 평균 월수령액 1.5% 감소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주택가격 3억원)>

 

연령

변경전

변경후(3.4일부터)

증감금액

증감률

70

919,260

895,780

23,480

2.6%

80

1,464,960

1,446,020

18,940

1.3%

-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 반영

- 가입자 기대수명 증가해 연금을 오래 수령

- 금리 상승하면 대출총액 증가해 월수령액 감소

 

월수령액 조정내역(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단위:천원)

주택가격

연령

3억원

5억원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증감률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증감률

60

620

595

25

3.9%

1,033

993

40

3.9%

65

750

725

25

3.4%

1,250

1,208

42

3.4%

70

919

895

24

2.6%

1,532

1,492

40

2.6%

75

1,146

1,125

21

1.8%

1,910

1,876

34

1.8%

80

1,464

1,446

18

1.3%

2,441

2,410

31

1.3%

85

1,941

1,929

12

0.6%

3,235

3,215

20

0.6%

90

2,731

2,729

2

0.0%

4,551

4,549

2

0.0%

평균

 

1.5%

 

1.5%

 

주택연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가입

요건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는 처분조건으로 가능)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우대방식은 15천만원 이하 1주택자만 가능, 확정혼합방식은 노인복지주택 불가)

지급

방식

종신방식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수령액 평생 지급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로 월수령액 평생 지급

확정혼합방식

10, 15, 20, 25, 30년의 일정기간 동안만 월수령액 지급

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70%)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로 월수령액 평생 지급

우대방식

기초연금 수급자 이면서 부부 기준 15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 종신방식보다 월수령액을 더 많이 지급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지급

유형

정액형

월수령액을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전후후박형

월수령액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기존 월수령액의 70%만 지급

연금 지급종료 사유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소유권 상실 등

상환방법 및 금액

가입자가 언제든 연금지급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가능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 처분금액으로 상환 가능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 소유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주택연금 소개 및 장점

 

1.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2. 언제까지 어떻게 연금을 받나?

- 내가 사는 집에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 받으며 생활

- 배우자도 사는 날까지 같은 금액으로 지급 보장

 

3. 집값이 떨어지면 수령액이 달라지나?

-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자율이 올라도, 오래 살아도 

- 매달 받는 금액은 사는 날까지 똑같음

 

4. 자녀들이 반대하는데?

-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지 않아도 됨(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 보는 보증제도)

- 내가 모은 재산(주택)으로 내가 노후생활

* 어르신들이 자녀들 손 안 벌리고 당당한 노후생활 가능

- 불필요한 상속분쟁 예방

* 자녀들이 추후 상속분쟁으로 싸울 일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