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들어 3월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존 가입자는 현재와 동일하지만 신규가입자들에겐 월수령액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 3월 4일부터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산정해 월수령액 조정
- 3월 4일 이후 신규가입자 평균 월수령액 1.5% 감소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주택가격 3억원)>
연령 |
변경전 |
변경후(3.4일부터) |
증감금액 |
증감률 |
70세 |
919,260원 |
895,780원 |
△23,480원 |
△2.6% |
80세 |
1,464,960원 |
1,446,020원 |
△18,940원 |
△1.3% |
-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 반영
- 가입자 기대수명 증가해 연금을 오래 수령
- 금리 상승하면 대출총액 증가해 월수령액 감소
월수령액 조정내역(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단위:천원)
주택가격 연령 |
3억원 |
5억원 |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액 |
증감률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액 |
증감률 |
|
60세 |
620 |
595 |
△25 |
△3.9% |
1,033 |
993 |
△40 |
△3.9% |
65세 |
750 |
725 |
△25 |
△3.4% |
1,250 |
1,208 |
△42 |
△3.4% |
70세 |
919 |
895 |
△24 |
△2.6% |
1,532 |
1,492 |
△40 |
△2.6% |
75세 |
1,146 |
1,125 |
△21 |
△1.8% |
1,910 |
1,876 |
△34 |
△1.8% |
80세 |
1,464 |
1,446 |
△18 |
△1.3% |
2,441 |
2,410 |
△31 |
△1.3% |
85세 |
1,941 |
1,929 |
△12 |
△0.6% |
3,235 |
3,215 |
△20 |
△0.6% |
90세 |
2,731 |
2,729 |
△2 |
△0.0% |
4,551 |
4,549 |
△2 |
△0.0% |
평균 |
|
△1.5% |
|
△1.5% |
주택연금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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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요건 |
연령 |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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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수 |
•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는 처분조건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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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 9억원 이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우대방식은 1억 5천만원 이하 1주택자만 가능, 확정혼합방식은 노인복지주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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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
종신방식 |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수령액 평생 지급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로 월수령액 평생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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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혼합방식 |
• 10, 15, 20, 25, 30년의 일정기간 동안만 월수령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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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방식 |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70%)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로 월수령액 평생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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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방식 |
• 기초연금 수급자 이면서 부부 기준 1억 5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 종신방식보다 월수령액을 더 많이 지급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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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유형 |
정액형 |
• 월수령액을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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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후박형 |
• 월수령액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기존 월수령액의 70%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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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종료 사유 |
•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소유권 상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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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및 금액 |
• 가입자가 언제든 연금지급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가능 •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 처분금액으로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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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소개 및 장점
1.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2. 언제까지 어떻게 연금을 받나?
- 내가 사는 집에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 받으며 생활
- 배우자도 사는 날까지 같은 금액으로 지급 보장
3. 집값이 떨어지면 수령액이 달라지나?
-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자율이 올라도, 오래 살아도
- 매달 받는 금액은 사는 날까지 똑같음
4. 자녀들이 반대하는데?
-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지 않아도 됨(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 보는 보증제도)
- 내가 모은 재산(주택)으로 내가 노후생활
* 어르신들이 자녀들 손 안 벌리고 당당한 노후생활 가능
- 불필요한 상속분쟁 예방
* 자녀들이 추후 상속분쟁으로 싸울 일이 없음